글 작성 : 2026년 02월 05일
글 제목 : [논평]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방패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

[논평]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방패이자 범죄자들의 도피처인가?
사법부가 내란 가담 세력과 정치 부패 범죄자들의 ‘마지막 도피처’가 되고 있다.
법원은 ‘공천 개입’과 ‘돈 거래’ 등 명백한 정황이 제기된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 역시 개인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 국민은 이번 판결이 과연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었다.
이는 사법부가 내란 가담자들의 신병 확보를 가로막고, 진상 규명과 내란 청산의 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다.
어제(4일) 국회에 출석한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 또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논란에 대해 반성 없이 “절차에 따른 판결”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성역으로 만들고 범죄와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국회는 사법 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함께, 판사가 법률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부당한 판결을 내릴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통제 아래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사법개혁에 끝까지 앞장서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