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강령·당헌·당규
당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국민주권당 (약칭 주권당)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 실현을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구성) 우리 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둔다, 다만, 각급 공직선거 시 당해 선거구에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당 원 제 4 조 (당원) ① 정당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고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에 대한 관리는 중앙당과 시·도당이 하며, 입당, 탈당, 복당 및 전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다만, 정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