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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카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합헌입니다. ◆ 특별판사 임명이 중요합니다. - 법관회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해선 안 됩니다. - 국힘당 방해, 야합을 차단해야 합니다. ◆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합시다. 1.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로 후보 추천 2.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 후보별로 찬반 투표를 해서 다득표순으로 특별판사를 선정합니다. -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판사를 선정하는 등 야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1,2,3심 각 3명씩 특별판사 선정 4. 조희대 대법원장 선택권 박탈 - 국회는 특별판사를 1배수로 선정합시다. - 24시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강제조항을 둡니다. 제안 전문 보기: https://jugwon.kr/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