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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논평] 폭동 배후 전광훈 석방, 재판부는 제 정신인가? 내란과 폭동을 선동한 극우폭동 범죄집단의 배후 전광훈이 또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은 전광훈 쪽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얼굴이 알려져 도주가 어렵다’는 것을 댔다. 법원은 ‘지병이 있어 병원을 꼭 가야하니 추적도 가능하다’며 변명도 미리 늘어 놓았다. 설마 법원을 공격한 폭동세력의 배후를 풀어주겠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사법부는 권력자들 봐주기 ‘휠체어 출석’, ‘황제 석방’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게 다 조희대 사법부를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법비가 판을 치는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희대 탄핵안 발의 요건이 차고 넘치게 갖춰졌는데도 가만히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