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18.

 

[제안]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중요한 건 누가 특별판사가 되느냐다. 기껏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했는데 지귀연 같은 자가 특별판사로 선정되면 허사가 된다. 내란세력을 청산할 사람을 특별판사로 임명할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특별판사 선정 방식으로 국회와 법관회의, 대한변협이 각 3명씩 추천하여 총 9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리고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선정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선택하는 안이 이야기되고 있다. 국회 추천권을 삭제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법관회의가 특별판사 선정에 관여해선 안 된다. 법률 유관단체나 시민사회 단체 등이 특별판사 선정 과정에 포함되는 것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내란세력이 캐비넷과 인맥을 총동원하는 등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생긴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인 국회가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는 것은 주권재민 원칙에서 정당성이 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판사를 선정하면 내란 청산 성격을 선명히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빠르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

 

법안에 그저 국회에서 선출한다고만 하면 원내교섭단체 협의로 특별판사를 결정하게 될 여지가 있다. 특별판사를 주고받는 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표결로 선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특별판사는 심별로 3명씩 선정하면 적절할 것이다.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로 특별판사 후보를 추천하자. 너무 많은 후보가 난립하면 어부지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심별로 한 명의 후보에게만 동의권을 쓸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추천된 후보들을 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찬반투표를 해서 다득표자 순으로 심마다 3명씩 내란특별판사를 선정하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을 해야 하는 경우 그에게 선택권을 주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회는 특별판사를 1배수로 추천해야 한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서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되는 등 강제 조항을 두어야 한다.

 

사법부는 사법 독립성을 운운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방해하고 있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잘 지켜서 내란에 동조하며 사법쿠데타를 일으켰는가. 내란세력을 엄벌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가장 독립적인 사법이다.

 

2025년 9월 1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