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0월 12일
글 제목 :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 미국은 밀린 임대료, 변상금 지불하라! -
1. 취지
트럼프는 한미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등 극도로 불평등한 국익 강탈, 주권 모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 과정엔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이제 한국도 미국에 정당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주권 회복의 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45년째 임대료를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징수하자.
2. 경과
1) 1962년 5월 한미 합의로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주한미국국제개발처)가 해당 건물을 무상 사용토록 허가함.
1980년 9월 주한미국원조사절단과 그 후신인 주한미국국제개발처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미국 대사관 무상 사용 근거가 소멸함.
2) 외교부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한미 양측간 무상 사용 근거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어 이견을 협의 중이라고 밝힘.
3) 과거 언론 보도
① 미대사관 임대료 왜 안받나
- 중앙일보, 1984.03.28., https://www.joongang.co.kr/article/1759186
「이미 우리정부에 넘어 왔어야 할 주한미대사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정부가 그동안 받지 않은 데 대해 외무부 내에서조차 의아스럽게 생각. 현재 기획원 건물 옆의 미대사관 건물은 80년 9월로 우리 정부에 넘겨주게 돼 있는데 새 건물 마련이 늦어져 계속 쓰는 것까지는 또 모르지만 임대료도 한푼 받지 않은 것은 아무리 한미간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해도 올바른 처리방향이 아니라는 게 일부 관리의 주장.」
② 부산·광주 미문화원등 92년부터 임대료 징수
- 중앙일보, 1989.12.06.,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7901
「정부는 또 지난 80년 우리 측에 반환키로 돼 있는데도 미국 측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세종로 미대사관 건물도 92년까지 돌려받기로 하고 이달 말 한미정부 간에 옛 경기여고 부지와 을지로 미문화원 건물 교환 계약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③ 미국대사관에 임대료 납부 촉구...정부, 체납액 추후 결정
한국경제, 1994.01.05.,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4010502111
「정부당국자는 5일 미대사관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부가 작년말 “미국정부가 대사관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13년 동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93년7월)에 따라 임대료 납부통지서를 미대사관 측에 보냈다」
「관계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미대사관의 임대료는 연간 5억 원으로 13년간 체납액이 모두 65억 원에 달한다.」
3. 임대료 징수의 법적 근거
1)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2)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3) 해석
‘징수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임대료 징수 및 납부는 의무임.
협정에 대한 해석상 차이를 핑계로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 납부를 거부한 것은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함.
4. 임대료 추정
1) 미국 대사관 부지 및 건물 관련 정보
가.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
나. 면적 : 6488.6㎡
다. 건물 : 건평 365평 8개층
2) 관련 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3) 임대료 추정
① 토지가액 계산
- 공시지가(58,150,000원/㎡) X 토지 면적(6488.6㎡) = 382,079,840,960원 (약 3,821억 원)
② 건물가액
건축물 시가표준액 4,767,750,960원(약 47억 6천 750만원)
③ 연 임대료(최소) 추산
(토지가액 : 382,079,840,960원 + 건물가액 : 4,767,750,960원) X 요율 : 50/1000 (최소치 적용시) = 19,103,992,048원(약 191억 원)
④ 45년 치 변상금 추정
- 45년 치 임대료 단순 합산 : 19,103,992,048원(약 191억 원) X 45년 = 859,679,642,160원(약 8,597억 원)
- 변상금 가중치 적용시 45년 치 임대료 총액 :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
5. 일본 사례 : 주일 미국 대사관은 1998년부터 임대료 지급 거부하다 2007년 10년 치 임대료 7천만엔을 한꺼번에 납부함.
- 일본측은 98년 미국측에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섰지만 타결이 되지 않았음. 주일미국대사관 측은 이후 임대료를 내지 않음.
- 2007년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왔고 아소 다로 외상이 “확실히 공평성이 결여됐다. 정확하게 조사해 교섭하겠다”고 답함. 그후 교섭으로 임대료 납부한 것으로 보임.
6. 결론
1) 국유재산법에 따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대사관 임대료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무단 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은 변상금을 더해서 납부해야 한다.
2)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바로 과거 체납분을 포함해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