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1월 11일
글 제목 : [분석]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추산

[분석]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추산
1. 총론
미국은 한국에 무기한으로, 무상으로 군대를 배치하며 최소 연간 13조 4,552억 원 이상의 특혜·특권을 누려왔다.
195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72년간 주한미군이 받은 혜택은 969조 원에 달한다. 과거 미군기지 및 주둔 병력이 현재의 수 배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미국이 받은 혜택은 추산액을 훌쩍 넘을 것이다.
최근 미국은 관세로 협박하며 3,500억 달러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우리 국민을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하고도 사죄 한 마디 없다. 또한 주한미군은 내란 특검의 정당한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등 내정 간섭으로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비례하여 한국 또한 미국에 제공하던 막대한 혜택을 중단하고, 해당 비용을 정당히 징수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당한 대응이다.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에는 그 어떤 개인, 단체, 국가에게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무기한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무기한 주둔하는 것은 한미SOFA협정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미국의 지나친 횡포와 경제 약탈 시도에 맞서는 한편,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 국익을 수호하고 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해 주한미군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주한미군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 주둔비 징수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2. 연간 기지 사용료 추산
- 결론 : 약 13조 4,552억 원 이상으로 추산됨
1) 연간 주요 기지 사용료 추산
| 명칭 | 주소 | 면적(㎡) | 재산가액 (추정) |
임대료 (원, 요율 0.05적용시) |
| 용산미군기지 Camp Conier, Camp Kim |
서울시 용산구 | 2,030,000 | 80조 6,113억 원 | 4,030,565,000,000 (약 4.0조 원) |
| 평택미군기지 Camp Humphreys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 14,670,000 | 72조 8,463억 원 | 3,642,312,500,000 (약 3.6조 원) |
| 동두천미군기지 Camp Casey, Hovey> |
경기도 동두천시 | 17,420,000 | 20조 3,291억 원 | 1,016,457,000,000 (약 1.0조원) |
| 대구미군기지 Camp Walker, Henry, George |
대구광역시 남구 | 960,000 | 1조 7,760억 원 | 88,800,000,000 (약 888억 원) |
| 경북 왜관 Camp Carroll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3,200,000 | 1조 8,044억 원 | 90,224,000,000 (약 902억 원) |
| 사드 기지 Seongju THAAD Base |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 730,000 | 10억 3,660만 원 | 51,830,000 (약 5,183만 원) |
| 포항기지 Camp Mujuk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 356,123 | 371억 4,362만 원) | 1,857,181,445 (약 19억 원) |
| 오산기지 Osan AB (K-55)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 8,538,867 | 35조 7,693억 원 | 1,788,465,693,150 (약 1.8조 원) |
| 군산기지 Kunsan AB(K-8) |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 12,859,500 | 3조 7,871억 원 | 189,356,137,500 (약 1,894억 원) |
| 진해해군기지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 356,123 | 2,992억 5,015만 원 | 14,962,507,845 (약 150억 원) |
| 부산해군기지 | 부산광역시 남구 | 66,116 | 719억 3,388만 원) | 3,596,694,080 (약 36억 원) |
| 합계 | 10조 8,666억 4,854만 4,0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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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산 근거 및 방법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2) 면적 : 정확한 기지의 숫자 및 면적 파악이 어려움. 한미 공용 기지 경우 미군 측 소개 자료 인용함. 추후 공식 자료 확보로 재추산 필요.
3) 재산가액
- 특성상 정확한 공시지가 적용이 어려우므로 기지 인접 장소의 공시지가를 적용함.
- 대부분 기지의 건축물 가격을 추산하기 어려워 토지임대료만 계산함. 건축물 가격을 반영하면 기지 사용료는 증가할 것임.
- 단, 평택미군기지의 경우 건설비가 대략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건축물 가격으로 간주하여 포함함.
*토지가액 57조 2,338억 원 + 건물가액(=기지 건설비) 16조 원 = 총 73조 원
4) 부산기지는 한미 공동이용 지역을 포괄한 면적임. 실제 징수 추진시 재추산 필요.
5) 면적 추산 출처
- 포항기지 : https://www.marines.mil/News/News-Display/Article/504656/mujuk-small-in-size-large-in-role/
- 오산기지 : https://www.osan.af.mil/Portals/72/51%20FW%20Trifold%20Draft%202019%20update%20v2.pdf
- 진해기지 : https://cnrk.cnic.navy.mil/Installations/CFA-Chinhae/About/Installation-Guide/
2) 연간 훈련장 사용비, 세금 면제, 공공요금 감면 등
* 출처 : 2022년 국방백서
| 항목 | 금액 (2021년 기준) |
| 미 통신선·연합C4I체계 사용료 | 210억 원 |
| 카투사 지원 | 1,073억 원 |
| 기지 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 2,789억 원 |
| 기지 주변 정비 | 5,917억 원 |
| 부동산 지원 | 95억 원 |
| 훈련장 지원 | 337억 원 |
|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 1,247억 원 |
|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 97억원 |
|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 93억 원 |
| 합계 | 1조 1,858억 원 |
3) 방위비분담금 명목 한국 지원액 : 2025년 기준 1조 4,028억 원
4) 연간 기지 사용료 합계 : 13조 4,552억 원
| 주요 기지 임대료 10조 8,666억 4,854만 4,020원 |
| + 각종 지원 규모 1조 1,858억 원 |
| + 방위비분담금 명목 한국 지원액 1조 4,028억 원 |
| = 13,455,248,544,020원 (13조 4,552억 원) |
5) 72년 간 기지 사용료 합계 : 969조 원 이상
| 13,455,248,544,020원x72년 |
| = 968,777,895,169,440원 (969조 원) |
※ 주한미군 병력과 기지가 과거에 더 많았기 때문에 실제 72년 간 기지 사용료는 추정치의 수 배에 이를 것임.
6) 기타
① 정확한 미군 이용 기지 및 시설 목록과 면적을 확보해야 보다 정확한 기지 사용료를 추산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용료 추산액은 증가함.
② 위 추산액은 주로 토지 임대료에 국한된 것임. 건축물 가액 산정이 필요하며, 건축물 가액 적용시 기지 사용료는 증가함.
③ 기지 사용료 징수시 방위비분담금(2025년 기준 1조 5,192억 원)은 폐지함.
3. 법적 문제
1) 주한미군 주둔 및 무상 기지 사용 근거
「한미SOFA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1. (가)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
2) 국내법과 충돌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우리나라 국유재산법에는 국유재산을 사용토록 할 때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음. 국유재산 무상 제공은 위법임.
②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있음. 무기한 임대는 위법임.
③ 국유재산법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하며 최장 5년 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함.
3) 주한미군 기지 사용료 징수 방안
① 한미SOFA개정 : 한국 재산을 공여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SOFA를 개정함.
② 기지 사용료 징수 특별협정 체결
- 한미SOFA와 별도로 특별협정을 체결하여 사용료를 징수함.
- 방위비분담금은 한미SOFA 제5조*에 위배되나 특별협정 형태로 지불하고 있음. 이런 사례를 보았을 때 특별협정 형태로 기지 사용료를 받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한미 SOFA 제5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1. 합중국은,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③ 특별법 또는 신법 제정 (가칭 ‘주한미군 주둔비 징수 특별법’)
가. 한미SOFA는 국회 비준을 받아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짐. 그러나 국내법보다 상위법은 아님.
- 한미SOFA는 이미 국내법(국유재산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법적 모순을 해소해야 마땅함.
- 특별법, 신법이 우선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특별법 제정으로 해당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타당함.
나. 트럼프 관세 부과 사례
- 트럼프는 자국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미 양국 의회 비준을 마친 한미FTA를 무력화하고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미국의 사례로 볼 때 국내법의 적용을 이유로 한미 간 협정에 조정을 가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
4. 기타 주한미군 관련 문제
1) 주한미군의 군산공항 활주로 영리목적 이용 문제
군산공항 활주로를 주한미군이 관할함. 주한미군은 이용료를 받고 활주로를 민간항공사가 이용할 수 있게 함.
주한미군은 활주로 이용료를 다른 공항의 3배로 징수함. 항공사가 항의하자 다른 공항 이용료를 넘어서는 금액을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음.
주한미군이 공여 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영리활동을 금지한 한미SOFA 제7조* 위반임.
「 한미SOFA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Respect of Local Law)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2)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이자 수령
주한미군은 쓰고 남은 방위비분담금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 놀이를 한 것이 확인되었음.
평통사(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가 분담금 협정에 대한 국가 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주한미군의 거래내역에서 2006년, 2007년 각각 204억 원, 362억 원 이자소득을 올렸다는 것이 확인됨. 이 또한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한미SOFA 제7조 위반임.
3) 가스비, 전기료 미납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2024년 2월 기준으로 1kWh당 152.8원으로 일반용(177.1원), 국군(170.5원) 대비 20원 정도 저렴함.
주한미군 2018년 전기 사용량은 880억 원어치, 같은 해 가스 사용량은 146억 원어치임.
주한미군은 전기, 가스 요금을 납부해야 함. 그럼에도 주한미군은 전기, 가스요금을 상습 체납함. 2024년 2월 기준 미납액이 4억 3천만 원에 이른다고 함.
4)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함. 일례로 용산미군기지는 벤젠이 기준치의 672배가 검출되기도 함.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 공개한 ‘주한미군기지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미군기지 정화 작업에 3,705억 원을 지출함.
5) 주한미군의 공여재산 반환 문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 (약칭 : 미군공여재산법)」
- 위 법률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재산을 공여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는 국방부에 무상으로 관리권을 넘김.(제4조) 해당 재산을 주한미군에게서 반환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방부는 무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게 관리권을 반환해야 함. (제6조)
- 그러나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 이전 시 동두천 기지, 성남골프장 등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공여지를 매각하여 이전 비용을 충당하려 하였음. 관련 행위가 미군공여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확인 필요.
4. 해외 사례
1) 일본
- 일본은 국유지에 대해선 주일미군의 부지 사용료를 면제함.
- 사유지에 대해서는 주일미군이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음. 주일미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일본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임.
- 2016년 기준으로 일본이 지출한 임차료는 한 해 988억 엔(9,327억원)이며 국유지 임차료 추정치는 1,658억 엔(1조 5,652억 원)임.
2) 지부티
- 2002년부터 레모니에르 기지를 미군에 임대함. 단기 계약을 하다 2014년 20년 장기계약을 맺음.
- 2019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년 미국으로부터 6,300만 달러, 프랑스로부터 3,000만 달러, 중국으로부터 2,000만 달러 등 기지 사용료를 받는다고 함.
3) 필리핀
- 필리핀은 1947년 3월 미국에 99년간(2046년까지) 기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이 협정을 개정해 1976년부터 유상으로 전환함. 1992년 당시 기지 사용료는 4억 8,0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함.
- 1989년 필리핀 상원은 “필리핀에 있는 외국군 기지들을 91년 이후에도 존속시키는 어떤 협정에도 반대한다”는 결의안 통과.
- 1992년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함.
4) 키르기스스탄
- 키르기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전략 물자 공급 등의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위치라고 함.
- 2009년 미국이 기지 사용료 인상을 위한 협상을 거부하자,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마나스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발표함.
- 이에 미국은 기지 임대료를 연 1,600만 달러에서 연 6,000만 달러로 인상하며 달램.
- 2009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20억 달러 차관과 1억 5천만 달러 원조를 받기로 하면서 미국에 임대한 마나스 공군기지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 미군이 철수하였음.
5) 우즈베키스탄
-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이후 미군은 2003년부터 우즈베키스탄 K2기지를 이용함.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5년 미군에게 180일 안에 전면 철수하라고 통보. 철수 때까지 미군의 야간비행 금지 등 조치. 우크베키스탄이 철군을 요구하면 미국이 거부할 수 없도록 사용계약 체결되어 있었음.
- 미군은 2005년 11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철수함.
6) 파키스탄
- 2011년 11월 26일 나토군이 파키스탄군 초소를 오폭하여 병사 24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 이에 파키스탄 정부는 미군에게 12월 15일까지 샴시공군기지에서 떠날 것을 요구.
- 2011년 12월 미군이 해당 기지에서 철수함.
5. 결론
1) 한국은 주한미군에 매년 13조 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해 온 것으로 추산됨.
2) 주한미군에 기지를 무상으로 무기한 제공하는 것은 국유재산법과 충돌함.
3) 국내법과 협정이 충돌하는 것을 명료하게 해결하고 기지 사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함.
4) 이는 트럼프와 미국의 지나친 횡포와 국익 강탈 시도에 맞서는 한편,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아 국익과 주권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