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7.

[논평] 윤석열의 ‘체포 방해’에 ‘초범’이 고려할 사유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백대현 판사는 판결에서 윤석열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했고 “사병화한 것”이라 말했다. 윤석열은 공수처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차벽과 ‘실탄 무장 타격대’로 막을 것을 강요한 바 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 윤석열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5년 형이 웬 말인가? 게다가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불법 계엄, 친위 쿠데타를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추상같은 법 집행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다시는 내란을 시도할 수 없도록, 꿈조차 꿀 수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최대로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5년 형을 내린 사법부의 선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검은 즉각 항소하여 윤석열이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 심판에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판선고를 보며 조희대 탄핵과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2026년 1월 1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