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10월 19일
글 제목 : [공지] 전국위원 확대 당헌 개정 결과 안내
지난 10월 9일 제2차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당원의 대의기구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위원 확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시·도당 참여 확대 (기존 1인 → 2인): 지역 당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각 시·도당별 전국위원 추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 상설·특별위원회 추천권 신설 (각 1인): 대의기구의 다양성을 넓히고자 각 위원회가 전국위원을 1인씩 추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의 목소리를 키우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전국위원회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당헌 개정입니다.
앞으로도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인 정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