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7.


7일 오후 2시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민주권당,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한반도평화경제회의가 공동 주최한 “한국 국민의 대북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대남 전단으로 본 대북 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이 국경을 넘나들고 있는 현 상황은 사실상 교전 상태나 다름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형구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강도 높게 펴왔기 때문에 이런 상태까지 왔다”라고 지적한 다음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형구 의장은 전쟁 위기를 해소한 방안으로 ▲적대 정책을 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 추진을 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형구 의장은 “민주 정권도 대북 적대 정책을 펴는 것 자체는 국힘당과 다르지 않았다”라며, 국민 주도의 대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에 대해 “처벌 수위가 너무 높아 지나치다고 위헌 판결을 한 것이지,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법을 보완하여 대북 전단 금지를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서 이장희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자주 외교를 펼쳐 한미 관계에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장희 명예교수는 남북 정상 합의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민족평화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청중들은 이와 같은 제안에 호응하며 “전쟁 조장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전쟁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발제자들의 발제가 끝나고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이성호 연천·동두천 촛불행동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자국에 한한 것이며 다른 나라의 주권을 간섭하고 거기에 적대적 내용의 물체를 보내는 것은 교전행위”라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 결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이성호 대표는 “대북 전단으로 인한 13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두려워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자신이 접경지역에서 군복무를 했을 때의 경험을 들며 “확성기 방송을 하면 음량이 어마어마하여 실제로는 왕왕 울리기만 하고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는다. 자주 나오는 단어만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신동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북한을 억제한다는 그런 미명 하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이 정권이 참 제대로 된 정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신동호 위원장은 “대북 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짚으며 미국이 탈북자 단체를 내세워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언이 끝난 후 청중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토론의 내용은 대체로 헌법재판소 판결의 부당성, 윤석열 탄핵의 필요성, 미국의 침략적 실체, 협상 통일의 필요성, 국민이 대북 정책 전환을 주도해야 할 필요성 등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국민주권당은 국회법 제123조에서 보장한 <의원 소개 청원 제도>를 통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전단 살포 탈북자 단속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