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9월 26일, 심상찮은 반북 극우 책동
9월 26일, 대한민국엔 다양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예년과 달리 상당히 대규모로 진행했다. 이들은 반북 극우적인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불법 대북 송금’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이다. 윤석열 정권은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간첩으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