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7.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가 -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 

연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셈이다. 그러니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를 무단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가 되고 한국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공존하려면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헌법 제4조에서 흡수통일 내용을 삭제해야 하지 않는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려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

헌법에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체제를 존중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진성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제4조를 개정할 의사가 있는가?

셋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지 않는가?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반체로 규정하고 북한에 우호적인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북한을 가면 잠입탈출죄, 북한 사람을 만나면 회합통신죄,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정적 표현을 하면 고무찬양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다. 북한의 신문, 방송, 책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할 뜻이 없다면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흡수통일 내용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진정성이 담긴다.

그런 조치가 없다면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우리 국민과 북한 정권에게 사기를 친 것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꼭 조치를 단행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조치들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희망한다.


2025년 9월 2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