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0월 13일
글 제목 :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13일(월)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관을 지을 때 맺은)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협정은 맺은 적이 없다.
한국은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에게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다.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1993년엔 감사원이 “미국정부가 대사관 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13년 동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문화체육부가 1994년 임대료 납부통지서를 미국 대사관 측에 보냈다고 한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것처럼 말했다.
2018년 국정감사 때 외교부는 미국 대사관 임대료에 대해서 한미 양측간 무상 사용 근거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있어 이견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현 장관은 2025년 국감장에서 ‘미국이 대사관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이 아니라,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는 미국 측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외교부는 미국 대사관에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미국은 당장 연 190여억 원에 달하는 대사관 임대료와 45년간 체납에 따른 변상금 1조 300여억 원을 납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