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17.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 피고발인
조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 고발 취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45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미국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기에 고발함.

- 범죄 사실

1)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주한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4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미국에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 주한미국국제개발처)이 현재 미국 대사관 청사를 사용하도록 허가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은 1968년부터 해당 건물에 입주하였습니다. 

- 한겨레 2025년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1968년 경제기획원장은 “주한 미국 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유솜의 존속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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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2025.10.12.), [단독] 주한미국대사관 45년간 ‘공짜’ 사용…용산 이전도 기약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0381?sid=100


- USOM은 1980년 활동이 종료되면서, 현재의 미국 대사관은 한국에 반환되어야 했으나, 미국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 등 복수 언론에 따르면 1993년엔 감사원이 “미국정부가 대사관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13년 동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여 외무부, 재무부, 국방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임대료를 받는 게 맞다고 확인하고 1994년 1월 임대료 납부통지서를 미국 대사관 측에 보낸 바 있습니다.


2) 한국 정부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에 대해서 매년 사용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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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3.2>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3.2>


3) 그러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2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미국이 대사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며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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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또한, 공무원인 외교부 장관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미국이라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유재산의 소유주인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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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특히 미국 대사관 임대료는 연 190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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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남소연기자), 2025.10.13., 광화문 미 대사관 부지 대여료, 45년 간 공짜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1111?sid=100

 

*  국민주권당, 2025.10.12.,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https://jugwon.kr/1039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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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017.12.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4) 위 사항에 따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또한, 전직 외교부 장관에게도 동일한 죄를 물어 박진 전 외교부 장관(2022.05.12. - 2024.01.10.),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2024.01.~2025.07.)을 함께 고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공수처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