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7.

 

 

[논평] 국민의 명령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반드시 발부하라


국힘당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추경호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추경호는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고 국힘당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였다.

추경호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로 이미 혐의가 소명되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추경호의 죄질도 나쁘다. 또한 추경호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증거 인멸·정치 공세 등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우려도 크다. 추경호는 구속되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사법부다. 사법부가 내란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있다. 내란 동조 사법부가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

사법부는 추경호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

내란 재판을 현 사법부에 맡겨둘 수 없다. 국민이 언제까지 사법부가 내란 범죄자를 풀어줄 것을 우려하며 분노해야 하는가.

국회는 당장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고 내란특별재판부을 설치하라.


2025년 11월 2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