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9.

[논평] 어이없는 김건희 선고, '간뎅이' 부은 우인성 판사

 

28일 김건희의 몇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불과 1년 8개월의 형을 내렸다. 법과 공정, 상식을 모두 뒤집고 민심을 배신한 판결이다. 그 재판장은 서울중앙지법 우인성 판사다.

 

법원이 김건희의 혐의에서 유일하게 유죄로 판결한 것은 뇌물을 받아먹은 죄다. 그마저도 청탁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언제 받은 거냐를 꼼꼼히 따져서 일부 뇌물은 무죄로 만들어줬다. 우리 국민 누구나 체감하듯이 재판부가 이런 아량을 베푸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이색적인 일이다. 김건희를 봐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비상식적인 판결을 할 수는 없다.

 

김건희는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 김건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수익의 40%를 배분하기로 약속했다는 녹취록이 법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들 10여 명은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판사 우인성은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알았지만 공모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야말로 희대의 '어불성설'이다.

 

김건희는 명태균과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김영선 공천을 직접 언급했다. 그리고 김건희는 2024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김영선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드러난 것만 최소 11차례다. 김영선은 당선 후에 세비의 절반을 명태균에게 넘겼다. 이런 사실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재판부는 김건희가 얻은 이익의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명태균이 김건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론조사 자료를 보냈기 때문에 김건희가 특별히 뭘 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재판부는 김건희를 두둔하기까지 했다. 판사 우인성이 '간뎅이'가 부은 게 아닌가.

 

김건희는 권력을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부정부패, 비리를 일삼은 희대의 범죄자다. 윤석열 내란의 중요 목적이 김건희 보호였으며, 김건희가 '내란 수괴 위에 수괴'라는 것이 국민 보편의 판단이다. 김건희의 범죄는 우인성 따위가 감싸려 한다고 없어지지도 덜어지지도 않는다.

 

국민을 배신하고 민의에 도전하는 판결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 자체로 국민주권의 적이라 할 수 있다. 주권자의 책임, 의무에서 판단해보면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이런 사법부를 그냥 둬선 안 된다. 강도 높은 사법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우선 조희대를 시급히 탄핵해야 한다.

 

김건희에 대한 우인성 판결의 잘못을 국민의 투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2026년 1월 2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