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7.

[논평] 내란수괴 체포방해 국힘당 45명 의원을 전원 기소하라

내란특검이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범죄 사실을 두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 밝혀졌다.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세상이 다 보았는데도 무혐의라니 받아들일 수 없다.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가중처벌이 되는 특수공무방해죄로 된다.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힘당 의원들이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면 죄가 성립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국힘당 의원들이 스크럼을 짰다는 자체가 위력을 보이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사 출신 국힘당의 김기현 의원이 법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신체접촉 하지 말라고 하는 등의 지침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 자체가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체포를 방해한 범죄 사실로 되는데 내란특검은 소위 법비들의 법기술 앞에 알아서 굴복해 버렸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종합특검에서는 반드시 특수공무방해죄로 내란수괴 체포방해를 한 국힘당 45명 의원들을 전원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2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