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30.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기자회견

"내란 극우세력의 무기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하라!"

 

□ 일시, 장소

- 2월 4일(수) 오후 3시, 정준호 국회의원 사무실 앞

- 2월 6일(금) 오후 3시, 전진숙 국회의원 사무실 앞

 

□ 공동주최

광주동북촛불행동,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북구위원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 문의(공동주최, 참가 등)

- 010-3967-2878

 

□ 구호

-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내란 극우세력의 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로 남북관계개선의 단초를 마련하자!

-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 국회는 한시바삐 국가보안법 폐지에 나서라!

 

□ 북구 국회의원 요구사항

- 폐지 법안 찬성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폐지 법안 본회의 상정 시 찬성 표결하십시오.

- 빠른 폐지를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 취지

지난해 12월 2일 국회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전날에는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안 발의에 대해 국힘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하고, 남북 관계 발전과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윤석열 일당은 국가보안법이 쌓아온 토대 위에서 자기에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과거의 어두운 역사와 결별하고 국민주권이 더욱 활짝 꽃피는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주요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남북 관계 개선도 불가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에 광주 북구 국회의원들이 찬성 의견을 밝히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나서도록 목소리 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