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2월 03일
글 제목 : [보고] 미국 대사관 임대료 징수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원문 포함)
* 감사원에 '미국 대사관 임대료 징수 국민감사청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미국 대사관 임대료가 체납되었음에도 징수하지 않는 외교부를 감사할 것을 2026년 1월 29일에 감사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아래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 원문을 첨부합니다.
- 국민감사청구에 함께 한 478명의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미국 대사관 임대료 징수 국민감사청구서
□ 청구 제목 : 미국 대사관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 수신 : 감사원장
□ 청구일자 : 2026. 1. 29.
□ 대표 청구인 : 신동호 국민주권당 서울시당위원장
□ 청구인수 : 478명
□ 감사대상 기관 : 외교부
□ 감사청구 사항
①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
② 미국 대사관 사용 허가 계약서 부재 및 임대료 납부고지서 미발부 등 외교부의 직무유기, 배임 여부
가. 외교부와 미국 대사관 사이에 청사 이용에 대한 계약서 존재 여부
나. 위에서 언급된 계약서를 최장 5년 주기로 갱신하였는지 여부
다. 외교부가 미국 대사관에 임대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한 적이 있는지와 납부고지서 발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
라. 외교부가 미국 대사관 측과 체결한 2005년 7월 양해각서· 2011년 4월 이행합의서에 대사관 이전 전까지 현 청사를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한 내용이 있는지와 해당 문서들에 법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양해각서에 따른 계약 서류 존재 여부
③ 미국 대사관 무상 사용 문제를 협의했다는 양해각서 및 이행합의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여부
※ 관련 법률 :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등
■ 청구 이유
(아래 pdf 원문을 내려 받으면 상세한 청구 근거와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