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6.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

1.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악법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적대하는 것만을 허용한다. 북한을 적대하는 법을 그대로 두고 북한과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라도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통일부는 노동신문을 공개하고 북한 홈페이지를 차단하던 것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북한 홈페이지를 본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 기소할 수 있다.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남북교류가 열리면서 방북을 하거나 북한과 협력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훗날 처벌 받는 일이 일어났다. 

 

2005~2006년 6.15대학생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았던 김은혜 씨는 정부의 승인을 받고 북한을 방문해 남북대학생 교류사업을 했다. 그런데 2009년 검찰이 교류사업을 빙자한 회합통신 및 특수 잠입 혐의로 기소해 2011년 김은혜 씨는 구속되었다. 김은혜 씨는 법정구속되면서 당시 18개월 된 딸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김호 씨는 2007년부터 중국에서 북한 사람들과 함께 ‘인공지능을 이용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에 북한 개발자와 거래를 한다는 접촉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미국 상무부가 주관하는 얼굴 인식 분야 테스트 1차 시험에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미국표준기술연구소 인증을 획득했다. 

 

그런데 2018년 공안당국이 김호 씨를 구속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북한 사람에게 논문 등의 자료를 건넨 것이 이적행위이고 개발팀에 개발비를 준 것이 편의제공이라는 것이다. 김호 씨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몰렸다. 김호 씨는 2022년 1심에서 4년 형을 선고받았다가 2023년 3월 2심과 2024년 3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호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는 별일이 없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문제가 되었다. 이는 ‘민주’ 정권이 들어서도 국민이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이러니 설령 정부가 남북교류를 허용하겠다고 열어줘도 국민이 마음 놓고 남북교류에 나설 수가 없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협력을 논의하면서 북한에 USB를 전달했다가 집요하게 공격을 받았다. 

 

경제협력을 제안하면서 이를 소개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한국이 외교를 하면서 수많은 나라와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했어도, 사업 추진을 위해 자료를 주고받은 것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4년 발간한 회고록에서 “UN 제재 이전에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서 아예 접촉도 못 해, 가지도 못 해, 무역도 안 돼, 위반하면 형사처벌도 받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재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때문에 남북교류가 어렵다고 한탄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마저 이적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보안법 아래서 남북관계는 일시 개선되었다가 후퇴하기를 반복하는 불안정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의 제약 때문에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 시점에서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보고 있다. 그렇게 보는 중요한 근거가 국가보안법의 존재이다. 사실상 집권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음에도 그 법을 존치시킨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할 생각이 없다고 말해도 북한에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남북관계 개선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얼마간 성과를 거둔다 해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남북관계 경험에서 국가보안법이 결정적인 걸림돌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간 접촉, 대화가 다시 실현되기는 어려워졌다. 

 

한반도의 근본적 평화, 번영의 활로는 남북관계의 개선, 화해, 협력에 있다. 이재명 정부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이다. 올해 국가보안법을 끝내고 남북관계 전면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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