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9.

[성명] ‘무기징역’ 면죄부는 위대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자 더 큰 저항을 부를 것이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내린 무기징역 선고는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기만적 판결이며, 주권자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다.

헌법을 유린하고 무장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했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사형’이 아닌 그 어떤 형량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사법부는 오늘 스스로 범죄자의 방패막이이자 내란의 방조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그간 지귀연 재판부가 보여준 노골적인 재판 지연과 기상천외한 ‘윤석열 석방’ 결정은 결국 이러한 부당한 판결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적 셈법에 매몰되어 주권자의 준엄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내란범에게 회생의 기회를 준 것은 역사가 기록할 사법적 치욕이다.

사법부가 정의를 저버렸다면, 이제 남은 것은 촛불 국민의 더욱 강력한 투쟁뿐이다.

특히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기득권을 보호하는 일부 ‘법비’들이 국민의 통제를 거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오만한 시대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

민의를 외면하고 권위주의에 빠진 사법부는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에 불과하다.
진정한 사법 개혁은 사법부를 주권자의 엄격한 통제 아래 두는 근본적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국민주권당은 사법 정의를 난도질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근본적인 사법 개혁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탄핵과 구속을 이끌어 냈던 촛불의 분노는 이제 사법 적폐 세력을 향해 정조준할 것이다. 우리는 내란 수괴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투쟁의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이다.

2026년 2월1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