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4월 11일
글 제목 : [논평] ‘윤석열 불법 경호’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제정신인가?

[논평] ‘윤석열 불법 경호’ 판결에 불복하는 검찰, 제정신인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경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지난 22대 총선에 출마한 구산하 용산구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던 선거운동원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1심 재판 결과(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 2025년 9월 10일 판결)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당시 구산하 후보가 선거운동을 진행한 장소는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의 공무집행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만에 하나 대통령 경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사후 대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판결이다. 하지만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대통령 경호를 빙자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 과연 정당한 공무집행인지 되묻고 싶다.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피켓을 들고 선 후보, 그리고 이를 촬영하는 선거운동원을 수십 명의 경찰이 에워싸면서 겁박한 것이 무슨 대통령 경호란 말인가?
윤석열 심기 경호를 위해 선거운동을 방해했으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히려 경찰이 처벌받아 마땅하다. 구산하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여러 번 핸드폰을 경찰에 빼앗겼으며, 들고 있던 피켓이 경찰에 의해 파손되기도 했다.
윤석열은 내란죄로 국민의 심판을 받은 범죄자이다. 그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위법한 과잉 경호를 해온 경찰과 국민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은 내란수괴와 함께 처벌받을 각오도 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불법 경호는 공무가 아니라 범죄다.
항소권 남발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국민주권당은 내란청산 구호를 들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갈 것이다.
2026년 4월 1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