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8. 15.

[논평] 유엔사의 ‘경비·정전 집행여단’ 신설은 노골적인 주권 무시, 주권 침해

유엔사가 ‘경비·정전 집행여단’이라는 신규 조직을 창설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창설식을 진행한다고 한다.

유엔사, 즉 미군이 비무장지대 관리를 계속하며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유엔사가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면서 한 짓이라고는 윤석열의 무인기를 묵인하고, 미군 무인기를 마음대로 날리고, 남북관계를 차단하는 등 온갖 나쁜 짓들뿐이다. 그러니 결국 저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위기를 조장하고 정세를 격화하는 공작을 지속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정전 관리 권한 강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통제권을 최대한 남겨두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다. 미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의가 시작된 뒤 유엔사 재활성화 작업을 시작하였다. 한미연합사를 통한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이 축소되더라도 유엔사를 통해 통제권을 유지하겠다는 심산이었다. 이번 조치는 그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에 대한 통제권,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으로 남겨두고 싶은 것이다.

유엔사는 18개 회원국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는 과정에 한국을 배제했다. 주둔국을 논의에서 배제한 것은 노골적인 주권 무시이다. 유엔사는 주권 침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도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 강원도 철원의 백마고지 일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비무장지대의 출입을 차단해 주권을 침해하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 한번 뚜렷이 보여준다. 앞으로도 이런 행태를 지속하며 주권을 영구히 강탈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유엔사는 자기에게 정전협정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유엔사 자체가 아무런 존재의 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과도 아무 관련이 없는 유령 조직이다. 그리고 신무기 반입 금지 조항 파기, 비무장지대 내 군사 장비 및 인원 운용 등 위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정전협정을 사문화한 것은 미군이다.

지금에 와서 경비·정전 집행 강화를 운운할 그 어떤 자격도 명분도 유엔사에는 없다. 새로운 여단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유엔사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

2026년 8월 1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