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8월 17일
글 제목 : [성명]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위헌'이다

[성명]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월 5일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작권 환수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
헌법 제74조 ①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 국군이 대통령의 통수(統帥)를 벗어나는 것은 여지없는 헌법 위반이다.
군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양된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
1950년 처음으로 군 작전지휘권을 넘긴 것은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 한 통을 통해서였다. 이후 군 작전통제권은 1954년 11월 한미합의의사록을 통해 유엔군사령관에게, 1978년 한미군사위원회 전략지시 제1호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되었다.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은 모두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헌법 제60조 ①에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군 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은 안전보장 및 주권의 제약에 관한 사항이기에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한미 간 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은 적이 없다.
국회 비준을 받은 조약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으나, 이 조약에는 한국군 지휘·통제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국민주권당은 전작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 있는 것은 헌법 제60조, 제74조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이에 곧장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그간 전작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이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반 국민이 기본권을 침해받는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매번 각하해 판결 자체를 한 적이 없다.
군사주권은 나라의 주권 및 안전보장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며 주한미군의 전작권 행사는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한국 국민 누구나 절실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해선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전작권 이양이 헌법 위반임을 명확히 판결해야 한다.
대통령은 전작권을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며 안전과 평화가 위협받는 현 상황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주권국가로 바로 세워야 한다.
2026년 8월 17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