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1.


친일 망언에 항의하며 국힘당 당사를 찾았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대학생들이 항의한 것은 성일종 국힘당 의원이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라고 찬양했기 때문이다. 성일종의 망언에 분노하여 국힘당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일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여 민족의 영웅이 되었다. 대학생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찬양한 자를 규탄했다는 죄로 구속된다면 하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노하실 일이다. 

더군다나 대학생들은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 한 것일 뿐이며 어떤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당이자 정권을 잡은 여당을 찾아 자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한 것이 어떻게 구속될 사유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구속영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2024년 3월 11일
국민주권당

▼ 구속영장 기각 탄원 참여 ▼
https://bit.ly/국민의힘면담요청_구속영장기각탄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