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4.

 

 

 

 

국민주권당 당규

2024612일 제정

당규 제1호 당원

 

 

1장 총칙

 

1(목적) 본 규정은 당헌 제2(당원)에 따른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당원의 권리, 당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권리당원) 권리당원또는 당권을 가진 당원이라 함은 당규 제18(선거권)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당원을 말한다.

 

3(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본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2장 입당, 탈당, 이적, 복당 등

 

4(입당)

당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광역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방문, 우편, 팩스, 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광역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당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입당신청인은 관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 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은 입당 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관할 광역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입당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탈당)

탈당을 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및 관할 광역시·도당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당에 접수한 탈당신고서는 지체 없이 해당 관할 광역시·도당에 송부해야 한다.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광역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한다. 이 경우 탈당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탈당의 효력은 탈당신고서가 중앙당 및 관할 광역시·도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6(복당)

복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탈당 당시의 소속 광역시·도당에 복당 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당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한다.

1. 광역시·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복당을 신청한 사람이 본 항 제1호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당 상임위원장이 결정한다.

탈당한 사람은 탈당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복당을 신청할 수 있되, 당에서 제명된 사람 또는 징계 확정 후 징계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탈당한 사람은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복당 신청을 할 수 있다. ,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본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언론·교육관계법 등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규정 또는 회사 사규 등에 따라 어떤 정당의 당적도 가질 수 없는 사유로 탈당한 사람이 그 사유가 소멸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을 제출하고 복당을 신청할 경우 즉시 복당이 허용된다.

 

7(이적)

당원은 본 규정 제3조에 따른 사항이 달라진 경우 소속 당부를 변경하여야 한다.

관할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이적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위원장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적을 요청받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 신청의 가부는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 상임위원장이 결정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확정일 이후 투표 마감일까지는 지역위원회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

이적의 심사·결정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8(입당 및 복당의 결정)

관할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원의 입당 및 복당을 거절할 수 없다.

입당의 심사 결정은 각각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상정된 날로부터 입당은 14일 이내, 복당은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정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기한 내에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된 것으로 본다.

관할 광역시·도당은 입당원서 또는 복당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광역시·도당은 입당 및 복당이 결정된 즉시 중앙당에 보고해야 한다.

3장 당원자격심사

 

9(당원자격심사위원회)

입당·복당·이적 등 당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임명한다.

·도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시· 도당위원장이 임명한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의 위원장 권한 대행자를 정한다.

 

4장 당원관리

 

10(당원명부)

중앙당은 당원명부에 대한 총괄 관리 권한을 가진다.

당원은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대해서 당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1(당원명부 등의 비치)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원명부 및 탈당 당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탈당 당원명부는 당원명부에 탈당 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2(당원정보보호의무)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은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 및 관련 실무자는 입당, 복당, 이적, 탈당 기타 당원 자격에 관한 자료와 심사의 경위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은 당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당비 납부현황 등 당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절차 없이 유출시키거나 열람시켜서는 아니 된다.

당직자와 당원은 당무 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당원의 개인정보 및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 조 제4항을 위배하는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5장 당원총회 및 당원총투표

 

13(의의)

당원총회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당원총투표는 직접 당원이 참가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다.

당원총회 및 당원총투표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수단이다.

 

14(방법)

당원총회 성립 요건은 중앙은 권리당원의 10% 이상, 광역시·도당은 권리당원의 10% 이상, 지역위원회는 권리당원의 20% 이상이다.

당원총투표 성립 요건은 해당 조직의 대표 선출은 관련된 당헌당규 및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고, 대의원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총투표는 대의원대회에서 처리 방법까지 의결한다.

선출 선거와 관련해서는 당원총투표를 우선한다.

 

6장 당원소환

 

15(당원소환) 당의 모든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당의 강령,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의

권위와 명예를 중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이 해당자를 직접 소환할 수 있다.

 

16(용어의 정의)

'소환'이라 함은 선출직 당직자의 당직 박탈, 공직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사퇴 권고 및 사퇴 불응 시 출당을 의미한다.

'당원'이라 함은 소환 발의일 현재 당헌·당규에 의거. 당권을 가진 당원을 말한다.

 

17(소환대상)

선출직 당직자: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등 당의 모든 당부에서 당원들로부터 선

출된 모든 당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 임명-인준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공직자 : 당의 공직후보자로 추천되어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공직자 및 당의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직에 파견되어 종사 중인 모든 공직자를 소환 대상으로 한다.

 

18(소환절차)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권리당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2. 광역의원 및 시·도당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시·도당 권리당원 1/5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3. 기초의원 및 지역위원회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1/3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4. 기타 각급 당 기관에 의해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해당 기관 재적 권리당원의 1/3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소환발의 집행

1. 발의를 하고자 하는 당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2. 발의안이 접수되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투표공고를 하고, 투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한다.

3. 광역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과 관련한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투표관리세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소명

1. 소환대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소명할 수 있다.

2. 소명은 투표공고 이후부터 할 수 있다.

투표단위와 의결

1. 1항의 발의 요건에서 규정한 당부의 재적 권리당원이 투표한다.

2. 해당 당부 재적 권리당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효력의 발생 및 비용부담)

당원소환투표로 소환이 확정된 대상자는 투표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당원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되, 그 외에 서명요청활동, 당원소환투표운동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7장 당원발안

 

20(목적) 당의 강령과 당헌·당규, 주요 선거 정책과 공약, 주요 당론 등에 대해 당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안건을 발의할 수 있고, 안건이 발의되면 반드시 해당 의결기관에 상정되어 표결을

하도록 함으로써 당원의 권리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발의절차)

권리당원 1/2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온라인에서 연서명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발의자대표는 상임위원장에게 발의안 내용과 찬성하는 연서명 명부를 제출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은 발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하며, 10일 간 연서명 명부나 그 사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서명 명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 기간에 상임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임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는 청구인 명부를 수정하고, 이를 이의신청을 한 자와 발의자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상임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또는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제4항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발의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의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발의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발의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발의자 대표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임위원장은 발의를 수리한 경우, 강령 및 당헌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 당규 및 선거 공약과 정책, 주요 당론에 관련한 사항은 전국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안건 상정 시기는 발의를 수리한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있는 해당 의결기관이어야 한다.

 

22(의결)

당원발의안이 상정된 해당 의결기관은 발의자대표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당 의결기관 구성원은 발의안건에 대해 수정안을 낼 수 있다.

표결순서는 발의안을 먼저 표결하고, 부결되는 경우에만 수정안에 대해 표결한다.

의결정족수는 해당 의결기관의 의결정족수에 따른다.

 

 

 

당규 제2호 당비

 

 

1장 총칙

 

1(목적) 본 당규는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등 당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분) 당비는 일반당비와 특별당비로 구분한다.

 

2장 일반당비

 

3(일반당비)

당원은 월 3,000원 이상의 일반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당원은 100만원의 평생당비를 일시 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이 해산되기 전까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의 자격을 가진다.

 

4(당원의 권리)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5(납부방법)

당비 납부는 자동납부(CMS 은행 자동이체, 휴대전화, 신용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1. 당비를 자동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납부신청을 한다.

2. 자동납부를 신청한 당원 중 최근 3개월간 미인출된 당비에 대해서 일괄 인출할 수 있다.

당원 사정상 직접납부가 필요한 경우 현금 납부, 무통장 입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현금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납부하고, 회계책임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직접 납부된 당비는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가 납부자 명단과 납부자별 액수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당에 제출한다.

3. 무통장입금은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한다.

4.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은 현금납부 및 무통장입금 당원의 명부를 별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당비는 매월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납할 수 있다. , 당권 행사에 대한 효력은 당비를 선납한 해당 월에 이른 때에 발생한다.

 

6(당비의 배분) 중앙당은 납부된 당비를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광역시·도당에 배분하며, 광역시·도당 간 균형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당비대납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전달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거나 전달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전달하게 한 당원에 대해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국은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윤리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이 경우 윤리위원회는 해당 당원의 자격을 1년 이상 정지해야 하며, 당원자격의 정지 시점은 해당 중앙당 사무총국 및 광역시·도당 사무국에서 확인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계존비속 및 부부 중 1인이 자동납부의 방법(CMS,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당비를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당원은 그 관계를 증빙할 서류를 해당 광역시·도당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장 특별당비

 

8(특별당비)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한다.

특별당비는 중앙당 또는 광역시·도당에 납부한다.

 

9(공직특별당비)

선출직 공직자 및 보좌관은 전국위원회가 정한 공직특별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및 보좌관은 중앙당에,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보좌관은 시·도당에 특별당비를 납부한다.

 

 

부칙

 

1(시행세칙) 중앙당 사무총국은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본 당규의 각 조항에 대해 필요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당규 제3호 대의기관

 

 

1장 총칙

 

1(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3(대의기관)에 따른 대의기관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대의원대회의 구성)

당헌 제13(지위와 구성) 2항 제14, 15호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의 수는 광역시·도당과 창당준비위원회 지역별 1인으로 선임한다.

2., 시ㆍ도당 대회에서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당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

 

3(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

대의원대회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대의원대회 의장 및 부의장은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한다.

 

4(대의원대회 의장단의 임기) 당대회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당대회 의장단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5(전국위원회의 구성)

당헌 제18(지위와 구성)에 따라 구성하며 25항 미창당지역은 해당지역에서 당원대표 1인을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 인준한다.

 

6(전국위원회의 소집)

당헌 제20(소집) 1항의 규정에 의거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하거나 요구할 때에는 개최 시기를 명시해야 한다.

 

7(대의원 및 전국위원의 의무)

전국위원 및 대의원은 선출된 단위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회의에 임하도록 노력한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서는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8(선출직 대의원, 전국위원 등의 당적변경 시 처리) 선출직 대의원 및 전국위원 등이 자신이 선출된 선거구를 벗어나 당적을 변경할 경우 그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당규 제4호 집행기관

 

1장 총칙

 

1(목적) 본 당규는 중앙당의 각종 집행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공동위원장

 

2(지위와 권한)

당의 공동위원장은 법적ㆍ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 위원장을 3명 이내로 할 수 있으며, 공동위원장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당 공동위원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2. 전국위원회의 소집과 의사 진행

3. 주요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4. 당무에 관한 집행ㆍ조정 및 감독

5.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6. 기타 당헌ㆍ당규에서 부여하는 권한

 

3(공동위원장 구성 및 선출)

위원장을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당원 직접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다득표자 순서로 위원장이 된다.

3인 이내 및 3인 정수 출마 시 후보별 찬반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인별 과반수 득표와 찬성으로 선출한다.

 

4(상임위원장의 궐위)

상임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차순위 득표자가 당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위원장 전부 혹은 일부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보궐선거의 시행 여부 및 선출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승계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장 상임위원회

 

5(상임위원회 지위와 구성)

상임위원회는 당무 전반에 관한 최고 집행기관이다.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공동위원장, 원내대표

2. ·도당 위원장

3. 선출직 상임위원 3

4. 공동위원장과 선출직 상임위원 간 협의 하에 2인 이내 지명

5.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청년위원장, 조직위원장, 홍보위원장, 상설위원장, 대변인

상임위원회의 의장은 상임위원장이 한다.

 

6(선출직 상임위원 선출)

선출직 상임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선출직 상임위원은 당원 직접 투표를 통해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다득표자 순서로 선출한다.

3인 이내 및 3인 정수 출마 시 후보별 찬반투표 방식으로 진행하며 개인별 과반수 득표와 찬성으로 선출한다.

 

7(선출직 상임위원의 궐위)

선출직 상임위원 일부의 궐위 또는 유고로 인한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단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승계한 선출직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4장 사무총국

 

8(사무총국)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업무를 지휘 총괄하고, 당무 집행을 통합하여 관할한다.

사무총국에는 총무, 기획·조정, 정책, 조직, 대외협력, 홍보, 대변인실 등 당무 집행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사무총장은 대표의 승인을 통해 사무총국의 각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국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사무총장은 사무총국 직제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5장 정책위원회

 

9(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에는 의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정책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상임위원장이 임면한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필요 부서를 설치, 통합, 폐지할 수 있으며,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정책위원회 당직자에 대해 일상적인 인사제청 권한을 가진다.

 

6장 청년위원회

 

10(청년위원회)

청년당원은 40세 이하의 당원을 말한다.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사업평가를 진행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7장 조직위원회

 

11(조직위원회)

당의 조직강화와 지원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총괄한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사업평가를 진행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8장 홍보위원회

 

12(홍보위원회)

당의 정강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총괄한다.

홍보위원회 위원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사업평가를 진행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9장 대변인실

 

13(대변인실)

당의 입장 대변 및 언론기관과의 업무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총괄한다.

대변인은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사업평가를 진행하여 전국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를 둘 수 있다.

 

당규 제5호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1장 상설위원회

 

1(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35조에 규정된 상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상설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

상설위원회는 전국위원회가 구성승인하여 전국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상설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해산한다.

 

3(상설위원회의 구성)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상설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상설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상설위원회는 부위원장 또는 소위원장을 둘 수 있다.

 

4(보고 등)

상설위원회는 매월 전국위원회에 활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상설위원회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장 특별위원회

 

5(설치 및 운영)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은 활동기간을 명시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정한다.

특별위원회의 장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서 인준한다.

특별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6(보고 등)

특별위원회는 매월 전국위원회에 활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장은 매년 1월까지 전년도 사업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규 제6호 정치교육원

 

1장 정치교육원

 

1(목적) 본 당규는 당에서 시행하는 당원에 대한 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치교육원장)

정치교육원장은 당의 교육·연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정치교육원장 1인과 위원 약간 명을 두며, 전국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상임위원장이 임명한다.

 

3(정치교육원 구성)

중앙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부원장은 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부원장은 원장이 추천하고 당 상임위원장이 임면한다.

당원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업무 및 교육)

당원 및 당외 인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원 교육 기본계획과 수립 및 평가 사항

2. 교육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강사단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교육 자료의 수집, 제작,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당의 각급 간부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교육업무에 관한 사항

당규 제7호 윤리위원회

 

1장 총칙

 

1(목적) 본 당규는 당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징계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단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 미 설치 시 업무는 중앙윤리위원회가 맡아 진행한다.

 

3(위원회 독립 및 신분보장) 윤리위원회는 대의기구 및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윤리위원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4(비밀엄수의 임무) 윤리위원과 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장 윤리위원회

 

5(구성 및 선출방법)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윤리위원장과 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임면하며,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광역시·도당 윤리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며,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 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6(임기)

중앙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중앙윤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광역시·도당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윤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7(권한)

윤리위원회는 당원과 당 기구에 징계 판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진술, 의견제시 등을 명할 수 있으며, 당원과 당 기구는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본 조 제1항의 명령을 받은 당원과 당 기구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진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윤리위원회는 직권으로 징계할 수 있다.

 

8(소집 및 운영)

윤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명의 판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의결로 사안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9(제척·기피·회피)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이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인 경우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인 경우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장 및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장 및 위원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 등을 하는 경우

4. 위원장 및 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경우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본 조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본 조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위원장이나 위원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3장 당원의 징계

 

10(징계의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강령의 정신에 현저하게 반대되는 입장의 정당이나 조직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공공연히 참가하거나 지원한 경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성별·종교·신체적·사회적 신분의 차이 등으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을 경우

성차별·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당의 기밀을 누설하여 당에 해를 입힌 경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당에 해를 입힌 경우

선거 부정, 경선 불복에 해당하는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11(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지속될 경우 징계가 필요한 언행에 대해 즉시 중지하도록 명한다. 경고의 전달 방법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2. 당직 자격정지 :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구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당원에게 그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그 기간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3. 당직박탈 : 당원이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당직을 박탈한다.

4. 당원권 정지 : 당원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직위에 따른 권한을 일정 기간 행사할 수 없다. 그 기간은 윤리위원회에서 정하며, 징계가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5. 제명 : 당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윤리위원회는 본 조 제1항 제14호의 징계에 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간과 시간·액수 등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을 적절히 부가하여 병과할 수 있다.

1. 적절한 교육, 봉사, 실천 과정의 이수. , 젠더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병과 한다.

2. 피해변상

3. 각종 당내 회의의 참가 및 참관의 금지

 

12(징계의 경감과 가중)

피제소인이 당 홈페이지에 공개 사과를 하는 경우 징계 양정 시 이를 반영하여 경감할 수 있다.

본 당규 제11(징계의 사유) 2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아 다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 양정 시 가중할 수 있다.

 

13(징계의 제소권자 및 관할)

모든 당원과 당기구는 소속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가 미구성 된 경우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는 다른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로 관할 지정할 수 있다.

 

14(징계 절차)

당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하고자 하는 당원 또는 당기구는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 및 중앙당윤리위원회에 징계에 대한 제소장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당원 간의 사적 분쟁 등 제소사유가 그 자체로 징계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제소를 각하한다.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제소장이 제출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여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판정 결과를 당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공표방식은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소된 사안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실사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 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최고 30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화해할 수 있는 조정 기간을 둘 수 있다. , 조정 기간 내에는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제소인과 피제소인 및 모든 당원은 제소를 전제로 한 시점부터 제소장 일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없다.

선거부정에 대한 제소의 경우 윤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소가 있거나, 각급선거관리위원의 선거부정에 대한 제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한다.

 

15(징계의 효력 발생 시기)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제소인 및 피제소인이 이의신청 포기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신청 기간 종료 시

2. 이의신청을 한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 시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경우 피제소자의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의결 즉시 당원권이 정지된다.

제소된 피제소인이 징계결정 전에 탈당할 경우 관할 윤리위원회는 제소절차를 중지하되, 이후 피제소인이 복당이 확정되면 중지되었던 제소 건을 다시 진행한다.

 

16(소명)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제소가 있은 날로부터 근무일 5일 이내에 피제소 당원에게 제소사유 및 소명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 조 제1항의 소명은 피제소인의 선택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구두로 하거나 소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 피제소인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종결 전까지 소명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17(이의신청)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누구나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판정을 공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가 자필로 서명한 이의신청서를 해당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에 직접 방문, 등기우편(접수일 기준), 전자메일 중 한 가지의 방법을 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및 결정문과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중앙윤리위원회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고, 중앙 윤리위원회의 심사는 그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진행된다.

 

18(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중앙 윤리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14(징계 절차), 16(소명)를 준용한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확정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은 중앙윤리위원회 과반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재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된 징계 결정에 대해 그 피제소인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1. 징계 결정의 관건적 증거가 된 문서나 진술 등 증거물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때

2. 징계를 무효화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3. 징계 결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당대회 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소멸된 때

4. 중앙윤리위원회 1차 결정으로 확정된 징계 결정일 때

재심은 피제소인 또는 그가 속한 지역위원회(운영위)가 청구하며, 피제소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그가 소속했던 지역위원회 또는 그 배우자나 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징계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윤리위원회가 관할한다.

재심의 절차 및 의결에 관하여 해당 윤리위원회는 제14(징계 절차)와 제16(소명)를 준용한다.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효력은 장래에 발생할 뿐으로, 기왕에 진행된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징계를 완전 무효화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당 홈페이지나 당보에 게재하는 등 복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시행세칙) 중앙윤리위원회는 이 당규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중앙과 광역시·도당 윤리위원회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당규 제8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장 총칙

 

1(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40조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 본 당규에 따른 당의 각종 선거는 당원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3(업무협조) 당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장 선거관리

 

4(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 상임위원장이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하고,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대의원대회 개최가 어려울 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위원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임면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선출직 당직자 중 각급 집행기구에 해당하는 자는 대응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5(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중앙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6(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당의 모든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효력의 최종 판정권을 가진다.

광역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역시·도당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하며, 광역시·도당 및 소속 지역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지역위원회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권 및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해당 선거를 총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직무 일부를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한다.

 

7(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선거공고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

3. 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4. 후보자 추천의 참관인 신청 접수

5. 선거운동의 관리

6. 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7. 투표 및 개표의 관리

8. 당선자 확정 및 투·개표록의 작성 보관

9. 당선 공고에 관한 사항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반 선거사무에 관하여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8(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9(간사 및 선거사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수인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사무원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선거사무원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보조하며, 간사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업무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사무관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10(회의소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선거공고 3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사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 후 선거공고를 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이 본 조 제2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1(운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12(선거관리위원 등의 중립의무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 간사, 선거사무원(이하 선거관리위원 등이라 한다)은 당의 모든 선거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은 당의 모든 선거에서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의 후보등록 시작일 15일 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통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 등의 선거관리 직무를 투표마감 시간까지 정지시킬 수 있고, 중앙 선거관리위원 등이 본 당규를 위반하였을 때는 상임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대신하여 처분할 수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윤리위원회에 의한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고, 직권정지, 직위해제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3장 공직후보자 심사

 

13(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단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임면한다.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원회 미구성시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14(자격심사위원회의 임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5(자격심사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원회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해당 자격심사위원회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광역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원회는 상임위원회에,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원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당의 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16(심사기준 등)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원회는 이를 준용한다.

자격심사위원회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위원회, 광역시·도당은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광역시·도당 자격심사위원회 미 구성시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중앙당 상임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 제3항에 의한 재심은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 및 중앙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17(운영기준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4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선거권)

당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6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현재 징계 규정에 의해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19(피선거권)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외에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 이내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복당으로 당원권이 회복된 자는 제외한다.

2. 기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전국위원회가 추천한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20(후보자 경선 방식) 공직선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헌과 당규에 따르며 전국위원회가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21(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비례대표 광역시·도의원선거 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비례대표 자치시··구의원선거 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기초자치단체 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6장 여성 및 장애인 할당

 

22(공직선거후보자 중 여성후보의 수)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별, 광역의원 선거별, 기초의원 선거별 지역구(선출직) 출마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후보에 할당하되, 구체적인 할당방침은 해당 선거의 후보선출 전 전국위원회가 결정한다.

당이 선출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중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되,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홀수 순번을 부여한다.

 

23(여성/장애/청년 할당 적용 확대 노력)

당직, 공직 선출 시 여성. 장애, 청년 할당 30%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7장 선거공고

 

24(선거공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 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본 조 제1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선출할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정일

3. 후보자 등록 기간, 후보자의 자격 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 기간, 투표방법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8장 선거인명부

 

25(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선거공고일 직전 월의 말일로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로 당원 중 본 당규 제20(선거권)에 의한 선거권자를 선거구별로 조사하여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의 작성기구일 경우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후 즉시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가 획정된 경우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1부씩 송부해야 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입당일, 주소, 생년월일, 소속 광역시·도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기간 동안,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련 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6(선거인명부 열람)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선거인명부가 해당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다음날로부터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 선거구의 소속 당원에게 휴대폰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명부 열람을 안내해야 한다. ,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열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열람 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27(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당원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또는 본 당규 제20(선거권)에 규정된 선거권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내에 해당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서면 등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이후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일체 수정할 수 없다.

 

9장 후보자 등록

 

28(후보자 등록)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일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당직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2. 약력 및 경력사항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공직선거법 제49항에 규정된 범죄 사실, 세금 납부, 병역 이행에 관한 서류 및 소명서

6. 기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후보자 등록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되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방문에 의한 신청, 팩스에 의한 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단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접수 또는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29(등록무효)

후보자 등록 공고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때는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한다.

후보자 등록 공고 후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0(기호추첨)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 또는 후보자들의 위임을 받아 후보자 기호추첨을 할 수 있다.

 

31(후보자 사퇴) 후보자의 사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퇴로 간주한다.

투표개시일 전까지 사퇴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 또는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사퇴로 간주한다.

후보자로 등록한 공직후보자의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로 사퇴가 승인된다.

 

32(후보자 등록, 기호추첨, 후보자 사퇴의 공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및 기호추첨 결과, 후보자 등록무효 및 사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0장 선거운동

 

33(선거운동 및 기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헌 당규 및 현행 법령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 유세에 1회 이상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34(후보자의 직무수행 정지)

당헌·당규에 직무 대행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그 후보자가 속한 집행기구에서 직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하지 않은 각 선거에는 그 직무 수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35(후보자 관련 정보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 후보자의 기호, 성명, 출마의 변 등 후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모든 선거권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 선거권자의 선거참여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주관 하에 모든 후보자에게 경력, 정책, 현안에 관한 견해 등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선거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6(선거인명부의 관리 및 제공)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세칙을 정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는 그 세칙을 준수하여 당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후보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선거인명부에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접근하여 필요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7(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본 당규에 위배되는 행위

 

38(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39(금지사항) 각호 및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본 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주의 및 시정명령 : 서면 또는 구두로 통고하고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3. 선거운동 금지 : 선거부정행위자 및 관련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선거운동 금지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4. 자격박탈 :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 당해 선거의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을 박탈하고, 당원일 경우 선거권을 박탈한다.

5. 제명제소 : 선거부정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에 제명·제소한다. 제명·제소된 자는 제명·제소된 즉시 자격박탈과 같은 징계의 효력을 갖는다.

2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심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후보자 자격상실과 제4호의 당윤리위원회 제명 제소는 위원회의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윤리위원회가 제명 제소를 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제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명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원자격 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은 박탈된다.

 

3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0(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처분을 받은 자와 제보인은 이의신청서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의신청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본 당규 제40(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11장 투표

 

40(투표의 종류 및 방법)

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본인 인증을 전제로 한 온라인투표, ARS모바일투표, 현장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투표종류, 투표방법, 각 투표방법에 따른 투표시간, 순서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수감자 등 본 조 제1항의 투표가 불가능한 부재자의 경우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

장애인당원에 한해 투표의 종류 및 방법에 있어 최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41(선출방법)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의 선출방법은 당헌·당규 및 선거시행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42(투표 기간)

투표 기간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공고한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될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공지해야 한다.

 

43(온라인투표의 선거인명부)

온라인투표 개시 이후 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발생하더라도 온라인투표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이미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권을 상실한 자임이 발견되었을지라도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투표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미투표자 명단을 열람할 수 없다.

 

44(온라인 투표시스템의 관리)

투표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이에 접근할 수 없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 측 참관 하에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와 내용, 참관인의 성명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3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12장 개표

 

45(개표장소)

개표장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증설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가 가능한 장소여야 하며, 증설된 개표장소는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486(투표결과의 공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소별로 지체 없이 공

개하여야 한다.

 

13장 당선

 

47(당선자 결정) 개표가 마감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한다.

 

48(당선자 결정의 정정)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 결정에 대하여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종료 후 7일 이내에 당선자의 결정을 정정하여야 한다.

 

49(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자가 될 수 없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자가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자가 본 당규 제34(등록무효)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50(임기 개시)

본 당규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 다음 날부터 개시한다.

당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51(재선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 당규 제33(후보자 사퇴)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가 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선거는 선거 종료 이후 6개월 안에 실시하여야 한다.

 

52(보궐선거)

본 당규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공동위원장, 광역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는 보궐선거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본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임기만료일까지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3(본 당규 외의 선거무효) 본 당규의 시행 이후 본 당규에 의하지 않은 각급 선거는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4.6.12)

18(선거권) 25(선거인명부 작성)에도 불구하고, 창당 이후 첫 실시되는 동시당직선거에는 투표 실시일 전월인 2024630일까지 입당하고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

 

당규 제9호 중앙예산결산위원회

 

1(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41(예산결산위원회)에 따른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업무·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및 선출방법)

중앙예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 광역시·도당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 상임위원장이 추천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광역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차기 위원장의 인준 시까지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산하에 필요 시 다른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예산결산위원장이 임명한다.

 

3(임기)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중앙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광역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임기는 차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인준 시까지로 한다.

 

4(권한)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장(중앙예산결산위원회) 혹은 사무국장(광역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으로부터, 차기 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편성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한다. , 제출 단위의 결정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편성표를 제출할 수 있다.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 마감 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전국위원회(중앙예산결산위원회) 혹은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광역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당부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감독, 지도하고 필요 시 감사할 수 있다.

예산결산위원회는 필요 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사무총국(사무처)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간사)

예산결산위원회는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의 임면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인준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예산결산위원회의 일상적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결산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6(회의소집)

예산결산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위원장이 본 조 제1항 후문 규정에 의한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과반수 위원의 동의를 얻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7(운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8(예산편성)

각급 예산결산위원회는 각급 기구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수립이 적절한가를 심의·의결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9(회계감사)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회계마감 후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

1. 수입, 지출행위의 적부와 규약, 규정에 위반한 수입, 지출 행위의 유무

2. 장부 기재액과 장부의 합계액 또는 잔액의 차이 여부

3. 장부상의 계산, 오기의 유무

4. 영수증과 기타 증빙서류 첨부 여부

5. , , 목의 정당성 여부

6. 자산관리 상황 및 처분의 정당성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분기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구는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전국위원회(중앙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광역시·도당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별로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피감기구는 시정 계획서를 첨부하여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거쳐,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승인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사무국장)은 예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 착수시점까지 관련 자료와 장부 일체를 예결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0(특별감사)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특별감사 대상은 당의 모든 기구로 한다.

특별감사 내용은 회계감사로 한다.

특별감사 기간은 중앙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한다.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특별감사 내용을 전국위원회에 보고하고, 피감기구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당규 제10호 원내기구

 

1(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7장에 따른 원내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원내대표의 선출 및 불신임투표 절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선출을 위한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원내대표 불신임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선거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의원총회 소집 및 의결)

의원총회는 주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임위원장 또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심의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당론변경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입법절차 및 의안심의)

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원은 국회제출 법률안 서식에 따라 법률안을 작성하여 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책위의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대표단 및 원내대표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총회 심의·의결 이전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원내대표는 송부된 법률안을 의원총회에 상정하고, 의원총회는 정책위원회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심의의결 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대표단에 보고한다.

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의원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5(원내대책회의)

원내 예산, 입법안 등 원내 활동에 관한 당의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한다.

원내대책회의는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장이 지정하는 10인 내외의 상임위원 및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원내대책회의의 의장은 원내대표가 맡는다.

 

6(원내대표 비서실)

원내대표 비서실은 원내대표의 비서업무를 수행한다.

원내대표 비서실에는 실장과 국장, 부장 등을 둘 수 있다.

 

7(원내행정·기획실)

원내 활동 및 실무 지원을 위해 의원총회 산하에 원내행정실을 둔다.

원내행정실에는 실장과 기획국, 행정국, 의사국 등을 둘 수 있다.

원내행정실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 지원

2. 원내 전략 등 기획 수립

3. 의안 및 입법 발의안 등 의정활동 제반에 대한 기획조정

4. 원내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5. 의사일정에 관한 업무

원내행정실장은 원내대표의 지시를 받아 원내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각 원별 보좌관 1인 및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으로 구성된 의정대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8(인사)

원내대표는 원내지원당직자 및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임면을 상임위원회에 제청한다.

원내지원 당직자의 인사 및 처우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직급에 따른 인사 및 처우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

국회 정책연구위원은 당직자를 겸할 수 있다.

 

9(보좌직원)

보좌직원은 국회의원을 보좌하기 위해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당원이어야 한다.

보좌직원은 해당 국회의원이 임면하며, 이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좌직원의 처우는 국회사무처가 정한 직급에 따르되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당규 제11호 정책연구소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8(정책연구소)에 따라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설치하는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정책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정책연구 및 정책 개발

정책의 교육 및 정책자료의 출판, 정보화 사업

연구 및 교육네트워크의 구축 및 연대사업

진보적 신진 연구자 육성 및 지원

기타 국민을 위한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2장 임원 등

 

3(임원의 구성)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이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

감사 2

 

4(이사장) 이사장은 상임위원장이 맡는다.

 

5(연구원장)

법인에는 1인의 연구원장을 두고, 약간 명의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연구원장 및 부원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연구원장 및 부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이사) 다음의 이사로 구성된다.

이사장

정책위원회 의장

정책연구원 원장

기타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인사

 

7(감사)

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회계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8(임원의 자격 제한) 임원은 우리 당 외의 다른 정당에 속하지 않는 자라야 한다.

 

9(임원 등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원의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정책연구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0(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장 이사회

 

11(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1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 및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3(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정기 이사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한다.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장이 2항 또는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집 발의자 중 1인이 소집한다.

 

당규 제12호 재정 및 회계

 

1장 총칙

 

1(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12장에 따른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본 당규는 예산과 회계, 자산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3(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회계구분)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당비 등을 주요 수입으로 하여 당의 일상적인 활동에 필요한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당에서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설치운영한다.

 

5(회계책임)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 처리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광역시·도당은 사무국장이 책임을 진다.

각급 회계업무는 사무총장 혹은 사무국장의 위임을 받은 회계담당자가 이를 행한다.

 

6(인용규정) 본 당규에 정해진 것 외의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대하여 필요 시 정부 회계관계법령과 정치자금법을 인용하여 당 상임위원장의 승인과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2장 계정과목 및 회계장부

 

7(계정과목) 수입과 지출의 계정과목은 장···목으로 구분한다.

 

8(회계장부의 비치) 사무총장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금전출납부

3. 지출증빙대장

4. 자산대장

5. 채권·채무관리대장

 

9(서류의 보존) 모든 서류는 최소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3장 예산과 결산

 

10(예산 편성)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연동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당 상임위원장의 승인과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안을 편성할 경우에는 수입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차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입금 한도를 예산안에 명시하여야 하고, 차입방법이나 차입조건 등 그 세부사항은 당 상임위원장이 승인한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사무총장은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가예산을 편성하여 당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1(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규모의 10% 내외에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예비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당 상임위원장이 승인하며, 사무총장은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12(목간변경, 가예산, 경정예산)

목간변경이 필요할 시 당 상임위원장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항을 넘어서는 과목간 변경의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무총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당대표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13(지출예산의 이월)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서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4(기금) 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5(결산보고)

사무총장은 분기별로 수입지출결산서, 예비비 사용명세서, 현금예금잔액증명서, 채권채무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중앙예산결산위원회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와 시정계획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전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분기별로 수입, 지출 내역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그 결과를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6(잉여금 및 부족금 처리)

사무총장은 연말 결산에 의해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당 상임위원장의 승인과 중앙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 또는 보충 등의 처리에 대해서 전국위원회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장 수입 및 회계처리

 

17(당비) 당비는 당규 제2(당비) 규정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18(수입)

수입은 거래 통장에 입금한다.

간접 입금된 수입은 이를 거래통장에 지체 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19(지출)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예산서상 계정과목과 지출내역이 명시되어야 한다.

지출결의서는 지출사안별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의 일상적인 경상경비의 경우 시기별로 묶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위당 지출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와 카드사용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이체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출결의서에 밝히고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사무총장은 매월 수입예상액과 부서별 지출계획 등을 고려한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표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0(장부기재)

회계담당자는 수입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총계정원장에 계정 과목별, 일자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회계담당자는 매일 현금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 조사하고, 매월 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며, 매년 말에 잔액증명서를 첨부하고 모든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보고 한다.

 

21(수입금 예치) 모든 수입금은 당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출납한다. , 일상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50만원 이내에서 현금을 보관하여 지출할 수 있다.

 

22(지출증빙) 자금을 지급할 때에는 거래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이유로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수령자의 인수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대신한다.

 

5장 자산관리 등

 

23(자산의 구분)

자산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대여금, 가지급금 등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한다.

고정자산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 등 장기간 당 활동에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 또는 임차보증금, 장기 대여금과 같이 단기간에 현금화가 불가능한 금융성 자산을 말한다.

사무총장은 자산을 유지·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자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24(부채의 구분)

부채는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이나 미지급금, 예수금과 같이 단기간에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말한다.

고정부채는 장기차입금이나 장기미지급금과 같이 상환 시기가 단기간에 도래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사무총장은 당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매월 상임위원회와 매 분기별 전국위원회에 채무 현황을 보고하고 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채무 발생과 상환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당규 제13호 지역조직

 

1장 총칙

 

1(목적) 본 당규는 당헌 제9(지역조직)에 따라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광역시·도당 구성 및 인준 등)

광역시·도당의 창당 승인은 전국위원회가 하며, 정당법의 기준에 따른다.

광역시·도당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당을 사고 당부로 지정한다. 사고 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은 중앙당에 편제하여 관리한다.

사고 당부로 지정된 광역시도당의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광역시도당이 사고 당부로 지정되는 시점부터 해당 시도당 위원장의 지위는 자동 소멸되고 해당 시도당에서 선출하였거나 추천한 당직자 및 정무직 당직자, 도당 대의원은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하며, 도당 운영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2. 중앙당 상임위원회는 해당 사고당부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며,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3.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시도당위원장 및 운영위원회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며,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수행한다.

. 위원장 선출 등 정상화를 위한 당무

.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 당무

. 상임위원회가 결정한 당무

 

3(지역위원회의 성격 및 역할)

지역위원회는 당의 기초조직이며 당원의 정치·조직활동의 거점이다.

지역위원회는 당의 강령과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안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당원 관리와 교육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지역 여론수렴, 민원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4(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 준비위원회에 따라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한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인준을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 당원 수 30명 이상

2. 지역위원회() : 당원 수 10명 이상 30명 미만

지역조직 설립을 위한 관련 당원 모임의 최초 소집 등 주요 업무의 공식적인 책임자가 부재할 경우에는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직접 하거나 책임자를 지명할 수 있다.

창당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은 창당 이전에 선출일정에 돌입할 수 있지만, 선출절차의 종료는 창당일 또는 그 이후로 해야 한다. 또한, 창당대회에 한해 대회 당일 현장투표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기존에 창당된 지역위원회의 통합 또는 분할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통합 또는 분할되는 지역위원회는 창당대회를 해야 한다.

지역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인준 요청 시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지역조직의 설치 및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인준을 거부할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공지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인준신청인은 전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타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인준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2장 광역시·도당의 운영

 

5(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와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소집 등)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연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7일 이내에 각각 소집해야 한다.

 

6(광역시·도당 위원장과 부위원장)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1인으로 한다.

광역시·도당 부위원장은 5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공고 전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광역시·도당의 최고책임자로 광역시·도당을 대표한다.

2. 광역시·도당의 일상 업무 및 소속 지역위원회를 통할한다.

3. 광역시·도당 사무국 및 광역시·도당의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광역시·도당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광역시·도당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세부사항은 광역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7(사무국)

광역시·도당에는 사무국을 두며, 광역시·도당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광역시·도당 사무국은 당원의 입·탈당 등 당원명부의 관리, 중앙당과의 업무 소통, 지역위원회 지원 등의 기본 업무와 더불어 광역시·도당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시·도당 사무국의 부서 설치 및 폐지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8(광역시·도당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부문위원회 등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3장 지역위원회의 운영

 

9(지역위원회 당원대회의 소집 등)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당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당원대회에 당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당원들에게 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사전 통지하도록 하며, 개최장소도 당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역위원회 당원대회는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이 참석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 지역위원회 창당대회에 한해 소속 당권자 수의 20/100 이상 또는 20명 이상이 참석하면 성립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10(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 당권자가 200명 이상일 경우 지역위원회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11(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재적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12(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공고 전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구의 장을 추천하고,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세부사항은 지역위원회 규약으로 정한다

 

13(사무국)

지역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두며,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지역위원회 사무국에는 지역사업의 필요에 따라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4(지역위원회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

사회 각 부문의 정치참여 확대와 권리 실현을 위해 부문, 직능, 과제별 위원회(이하 부문위원회 등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부문위원회 등은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설치하고,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임면한다.

각 부문위원회 등의 위원장은 일상 사업에 대해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각 위원회의 업무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사무국이 담당한다.

 

15(분회의 구성 및 운영)

분회는 지역위원회의 기초조직으로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 직장, 부문, 의제 등으로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분회는 당원 간의 소통과 학습, 교육의 기회 등을 제공하며, 지역과 직장에서 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당규 제14호 회의규정

 

1장 총칙

 

1(목적) 본 당규는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본 당규는 당헌이나 다른 당규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당대회, 전국위원회에 적용한다.

당내 각종 기구의 경우에는 자체 회의 규약이 없을 경우 본 회의규정을 준용한다.

 

3(용어의 정의) 본 당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의장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회의참가자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회의 개최일 현재 당권이 있고,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회의에 참가한 자를 의미한다.

 

2장 개회와 폐회

 

4(의사정족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한다. 단 재적자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

 

5(재적의 총수)

재적자의 수는 회의 개최일 현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총수에서 사고자의 수를 제하여 산출한다.

사고자의 수는 구속, 수배, 형의 집행, 업무상 해외출장, 입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장례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자 및 당비미납, 징계로 인해 자격이 없는 자를 포함한다. , 회의 개최 전에 의장이 사고자의 성명과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만 그 수에 포함된다.

의장은 성원보고 전에 이미 확인한 사고자의 수와 성명, 사고사유를 밝힌다. 다만, 당대회와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사고자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6(성원보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원을 보고하여 재석자 수가 의사정족수에 달했음을 밝혀야 한다.

성원보고를 할 때는 회의성원 총수, 사고자의 수, 재적자의 수, 의사정족수, 재석자 수를 차례로 공표한다.

 

7(개회선언) 성원보고에 이의가 없으면 의장은 회의 일시와 회의의 공식 명칭을 밝히고 개회를 선언한다.

 

8(유회) 의장은 사전 공고된 시각에서 1시간이 지나도록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9(정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정회를 선포하여 회의를 중지할 수 있다. 의장이 정회를 선포할 때에는 속개할 시간을 함께 공지해야 한다.

 

10(회의 중 정족수 미달) 의장은 회의 중 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때 산회 또는 폐회를 선포한다.

 

11(폐회) 회순에 따른 안건 처리가 모두 끝났을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를 끝낸다.

 

3장 의제

 

12(대의원대회 의제)

대의원대회의 의제는 당헌 제14(권한)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의장은 대의원대회의 안건과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임시대의원대회 안건과 회의자료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안건 발의자는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이 본 조 제2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 5%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13(전국위원회 의제)

전국위원회의 의제는 당헌 제19(권한)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다.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 의장이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자료의 일부를 비공개할 수 있다.

전국위원회는 전국위원 5인 이상 또는 당권자 총수의 1%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회의 당일 안건 발의는 전국위원 재적인원 10/100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 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은 제출된 안건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의장단은 회의 종료 전, 전원 합의에 의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의장이 본 조 제2항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국위원 5인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시작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4장 동의

 

14(동의의 종류) 회의 중 제안될 수 있는 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정동의

2. 의사진행동의

3. 번안동의

4. 긴급동의

 

15(수정동의)

전국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재석 5%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있다.

수정동의의 내용은 원안에 일부를 첨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수정동의의 내용이 원안을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원안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일 경우 의장은 이를 기각시킨다.

번안동의, 의사진행동의, 긴급동의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할 수 없다.

 

16(의사진행동의)

안건의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의사진행 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의사진행동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의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질문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토론을 시작한다.

2. 토론종결 : 의결되면 더 이상의 토론이나 수정동의 제안이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표결을 시작한다.

3. 안건반려 : 의결되면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한 토론이 중지되며, 차기 회의에서 다시 다룬다. 안건 발의자는 차기 회의에 안건 내용을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본 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는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찬성, 반대토론이 각 1회 이상을 진행한 후 발의할 수 있다.

의사진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번안동의)

의결이 끝난 안건을 같은 회의에서 다시 수정하기 위해서는 번안동의가 있어야 한다.

번안동의는 재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긴급동의)

회의 진행상의 심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찬성(재청, 삼청)으로 긴급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긴급동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 :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정회를 선포한다.

2. 의장불신임 : 발의되면 의장은 의장석을 떠나며, 대의원대회의 경우는 부의장 중 1, 전국위원회의 경우는 회의 구성원 중 연장자의 진행으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긴급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하며, 재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안건 철회) 본 당규 제12(대의원대회의 의제) 3, 13(전국위원회 의제) 3항의 안건 발의자는 찬성자 모두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철회할 수 있다.

 

20(일사부재의) 의결이 끝난 안건은 같은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없다. , 번안동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장 발언

 

21(발언 신청과 허가)

발언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손을 들고 의장을 불러 의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한다.

다른 성원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발언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는 예외로 한다.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를 제안할 때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면서 그 동의를 표현해야 한다.

의장은 의사진행동의와 긴급동의 제안 발언은 즉시 허가해야 하며, 그 외의 발언은 취지를 물어 허가시기를 정할 수 있다.

 

22(발언 시작 및 횟수의 제한 등)

발언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발언을 시작한다.

동일의제에 대하여 1인당 2회의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언의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질의에 응답할 때

2.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

3. 의장의 허가를 구했을 때

전국위원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1인당 발언 횟수가 제한되지 않는다.

 

23(발언 시간의 제한)

발언자는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야 한다.

특별히 5분 이상의 발언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언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4(발언 중지 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발언이 상정된 안건의 논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2. 의사진행동의 또는 긴급동의를 신청하고 의제 내용에 대해 발언한 경우

3. 의장의 허락 없이 발언 시간제한을 어긴 경우

 

6장 안건 토의

 

25(회순)

의장은 발의된 안건들의 논의 순서를 정하여 회순으로 발표하고,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확정한다.

회순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안건 상정)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하나씩 상정한다.

안건 상정은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낭독하고 상정을 선포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의장은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나기 전 다른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

 

27(제안 설명)

안건 상정 직후 안건 발의자 중 1인이 제안 설명을 한다.

제안 설명의 내용은 의장에게 문서로 제출한 내용에 부합해야 하며, 설명자 임의로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28(질의와 토론)

회의참가자는 상정된 안건의 발의자 또는 수정동의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하며, 토론 방식은 규정에 따른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 여부는 의장이 회의참가자의 의사를 물어 결정한다.

 

29(축조심의)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진 안건은 각 조항별로 축조심의한다. , 의장은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축조심의를 생략하거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축조심의를 할 수 있다.

의장은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조항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몇 개의 조항을 합하거나 또는 하나의 조항을 부분으로 나누어 축조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30(토론 방식)

찬반토론 시 토론자 수는 찬반 각 3인을 원칙으로 한다. ,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3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찬반토론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찬성-반대-반대-찬성-찬성-반대

3개 이상의 복수 안을 놓고 토론할 경우 토론자 수는 각 안에 대해 2인으로 제한한다. , 토론자가 없을 경우 각 2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복수 안 토론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2-3/ 2-31/ 31-2

의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각 의견에 대해 동수로 토론자를 정해 추가토론을 허용할 수 있다.

전국위원회의 경우 의장은 토론자 수를 3인 이내로 할 수 있고, 찬반토론자 수를 동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31(전국위원회 의장단)

의장은 상임위원장이 맡고, 상임위원장이 지명한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

상임위원장이 궐위 또는 유고된 때에는 전국위원회에서 위원중에 1인을 호선한다.

 

32(의장단의 토론 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 중 1인을 임시의장으로 지명하고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부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부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문제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7장 의결

 

33(의결 정족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안건은 재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4(표결의 참가와 의사변경의 금지)

표결을 할 때에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회의 성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회의 성원은 표결에 있어서 이미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35(표결 시작)

표결을 시작할 때 의장은 표결할 안건의 제목과 함께 표결 시작을 선포한다.

의장이 표결 시작을 선포한 이후 표결이 끝날 때까지 표결 절차에 관련된 것 이외의 발언은 금지된다.

 

36(표결방법) 의장은 회의 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표결방법을 정한다. 다만, 인사에 관한 표결의 경우 투표의 4대 원칙(비밀투표, 평등투표, 보통투표, 직접투표)에 따른다.

 

37(표결순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 나중에 제출된 수정동의부터 표결한다.

동일의제에 대하여 하나의 수정동의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면 아직 표결하지 않은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표결은 하지 않는다.

수정동의가 모두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38(검표와 개표) 의장은 투표 시작 전에 검표위원과 개표위원을 지명하여 회의성원의 동의를 구하고, 그 위원의 입회하에 투표와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39(의결 선포) 표결이 끝나면 의장은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낭독한 후 의결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한다.

 

8장 인터넷 생중계, 의사록 및 회의결과

 

40(인터넷 생중계) 당대회, 전국위원회는 인터넷 생중계를 원칙으로 한다. , 의장단 또는 당대표의 승인 하에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41(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록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결 상황 : 재적대의원 수, 사고대의원 수와 명단, 참석대의원 수와 명단, 불참대의원 수와 명단, 이석자 수와 명단

3. 회의 진행자와 기록자

4. 회순

5. 안건과 안건에 부속된 서류

6. 의결 내용, 의결 방법, 표결 결과가 포함된 회의결과

7. 회의 녹취록

회의결과라 함은 본 조 제1항의 회의 녹취록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를 말한다.

당의 공식적인 대의 및 집행기구의 회의는 회의결과를 작성해야 한다.

 

42(회의록 작성기구) 다음 각 호의 회의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대의원대회

2. 전국위원회

 

43(회의록의 작성과 보관)

의장은 개회선언 후 회의 참석자의 동의하에 수인의 서기를 지명한다.

서기는 회의록 작성을 위한 녹취와 기록을 담당한다.

의장은 대의원대회, 전국위원회 후 10일 이내에 회의록 작성을 완료한다.

의장은 회의록의 보관을 책임지며, 실무는 당 사무총국 및 사무국에서 한다.

 

44(회의결과의 공개)

의장은 5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각 회의결과의 공개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원에게 공개한다.

각 회의의 의결에 따라 특정안건 혹은 특정회의 전체에 대한 회의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공개하지 않을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45(회의록 및 회의결과의 정정)

의장은 필요할 경우 의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회의록의 내용을 정정할 수 있다.

각 회의 참가자는 회의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의장에게 회의결과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의장은 정정 신청이 있은 후 7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녹취자료와 대조 확인하여 정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회의결과가 정정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9장 질서

 

46(의장의 질서유지)

의장은 개회선언 후 수인의 진행요원을 지명한다. 진행요원은 회의규정 준수, 질서유지, 표결 등에 있어서 의장을 보좌한다.

의장은 회의 참가자가 회의 중에 본 당규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주의 : 고의성이 없는 가벼운 규정 위반의 경우

2. 경고 :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위반이 반복될 때, 분명한 고의성을 가지고 회의 진행을 방해할 때

3. 발언 취소와 사과 : 회의참가자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한 경우, 조직의 위신을 실추시키는 언동을 할 때

4. 퇴장 : 경고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 발언 취소와 사과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기타 언동을 통해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때

의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당규 제15호 포상규정

 

1(목적)이 규정은 당헌 제11장에 따른 포상에 관련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포상의 사유) 포상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주와 민주, 평등, 평화와 통일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의 정강 정책의 실현 및 당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회적 모범이 되는 행위로 당의 명예를 고양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로

 

3(포상의 종류 및 포상권자)

포상의 종류는 1급 포상·2급 포상·3급 포상 등으로 한다. , 각급 포상의 명칭은 필요에 따라 대표단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포상의 종류에 따른 포상권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급 포상: 당 상임위원장

2. 2급 포상: 당 상임위원장, 중앙당 각 기관의 장 또는 광역 시·도당 위원장

3. 3급 포상: 당 상임위원장, 중앙당 각 기관의 장 또는 광역 시·도당 위원장

포상안은 상임위원회의 의결 또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상임위원장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당원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포상을 할 수 있다.

 

4(감사장 수여) 상임위원장·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당원이 아닌 자와 기관에 대하여 당 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업적에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다.

 

5(추서)

포상의 요건을 갖추고 추천일 현재 사망한 분을 대상으로 한다.

생전의 업적, 당의 직급, 사회적 지위, 사망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포상의 종류를 결정한다.

추서의 영예성을 고려하여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직접 전수한다.

국민주권당 당규_202406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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