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4년 08월 01일
글 제목 : [논평] 윤석열, 가방 수수 알고도 신고 안 했다고 인정...명백한 위법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2023년 11월에 알게 되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밝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해졌다.
김건희의 범죄사실도 이제는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뚜렷해졌다.
김건희는 명품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최근까지 가방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건희는 아크로비스타에서 관저로 이사할 때,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며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서울의 소리 보도가 나왔을 때 등 최소 3번이나 미반환 사실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하다 하다 김건희는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뇌물은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수수’하는 것만으로 범죄다.
서울의 소리 보도가 나온 뒤에라도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한 뒤 수사와 처벌을 겸허히 받아들였다면, 혹시 국민의 분노가 덜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윤석열·김건희 측은 외국인이 준 선물이라 대통령기록물이라는 둥, 최재영 목사의 공작이라는 둥 온갖 핑계를 대고 말 바꾸기를 해가며 혐의를 부인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권력을 이용해 수사팀을 전격 교체하고, 검사를 불러다 황제 조사를 받았다.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가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국정농단을 저지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며 대한민국과 국민의 이익을 현저히 위협하는 것이다.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대통령의 신고 미이행, 그리고 자기방어용 권력 남용은 윤석열 탄핵 사유를 충족하고도 남는다.
국회는 즉각 윤석열을 탄핵하라.
2024년 8월 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