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7월 02일
글 제목 : [보고] 윤석열, 김용현,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등 드론사 이용 외환범죄자 고발장 제출
국민주권당은 7월 2일 (수)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등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후 윤석열 · 김용현 ·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및 미상의 공범에 대한 고발장을 내란 특검에 접수하였습니다.
대표 고발인은 백재길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장입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백재길 위원장이 고발 취지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윤석열 일당이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고 김건희 통일 대통령을 꿈꾸며 전쟁을 유도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짓인가. 윤석열 김용현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윤석열이 만들었다. 애초에 전쟁을 기획하고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윤석열이 만든 그대로 존속되고 있어 걱정이다. 이 드론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밝혀지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쟁을 기획했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 법이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형벌을 내려야 한다.”
김용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외환범죄자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칫하면 온 국민이 죽을 수도 있었던 엄중한 사안인데도 아직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모두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제2의 내란을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백재길 위원장과 안정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표가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일으키려 한 윤석열, 김용현,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등을 처벌하라!
윤석열 내란 일당은 위기에서 탈출하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하였다.
윤석열 내란 일당은 무인기를 보내며 일부러 북한이 알 수 있도록 노출시켰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10월 북한이 한국군의 무인기 침투 사실을 공개하면서 또다시 무인기가 발견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하자, 윤석열과 김용현은 손뼉을 치고 좋아하며 11월에 재차 무인기를 보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환장한 윤석열 일당의 행태가 얼마나 끔찍한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가장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외환유치 임무를 수행한 실행범이다. 드론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와 합참이 모르게 하라는 불법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수행하였다. 윤석열이 내란에 실패하자 드론 창고를 불태우고 컴퓨터 자료를 삭제하고 문서를 파쇄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김용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드론사가 무인기를 보내는 데 관여한 외환유치 공범을 철저히 색출,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내란세력을 뿌리 뽑아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2025년 7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평양 무인기 침투 외환범죄 관련
윤석열, 김용현,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등 고발장
- 고발 취지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북한의 대응을 유도, 전쟁을 일으키려 시도하였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윤석열의 불법적인 지시를 받아 평양 무인기 침투를 수행하였으며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로 끝나자, 증거를 인멸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하였다.
- 범죄 사실
1) 경과
① 드론작전사령부는 10월 3일·9일·10일, 11월 모 일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였다.
MBC 스트레이트 2025년 6월 29일 보도한 군 내부 증언에 따르면 드론사는 북한이 알 수 있도록 무인기를 “일부러 노출”시켰다.
② MBC가 보도한 제보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건 대통령이며 대통령은 2024년 6월 합참과 국방부에 모르게 하라며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
북한이 10월 무인기 사태를 발표하며 반응을 보이자 윤석열과 김용현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③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2025년 6월 30일 공개한 제보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관은 무인기 담당 영관급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로 작전을 지시했다.
④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장비가 소실되었다.
⑤ 2025년 1월 12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12월 중순부터 문서세단기를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포맷한 정황을 확인했다.
2) 혐의
① 외환죄
가.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위반
윤석열과 김용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및 미상의 공범은 북한의 대응을 유발하여 외환을 유치할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냈다.
이들은 북한이 무인기 침투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려 일부러 노출시켰다.
북한은 10월 11일 외무성 중대성명에서 “최후통첩”을 하였고 10월 12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평양에서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으며 10월 13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였다.
다시 무인기를 보낼 경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이들은 11월 재차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는 북한에 전쟁 의사를 전달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는 행위로 해석되므로 외환유치죄가 성립된다.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형법 제100조(미수범), 형법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위의 사항이 설령 외환유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에 군사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을 전쟁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북한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여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으므로 일반이적, 미수, 예비 및 음모에 해당한다.
② 드론작전사령부령 위반
드론작전사령부령 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에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국방부와 합참을 통하지 않고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를 내렸고, 드론작전사령관은 이를 이행했다. 이는 드론작전사령부령 위반이다.
③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의 각종 규정 위반 및 증거 인멸 행위 등의 불법성
P518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할 경우 비행계획 제출하고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승인받는 등 규정을 수행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관련 규정 및 법령 위반이다.
만약 드론사가 지상작전사령부를 비롯해 국방부, 합참 등과 공모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외환유치 공범을 추가로 규명하여 죄를 물어야 한다.
또한 드론사는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인멸한바, 이에 대해 규명하고 법령을 위반한 것이 있다면 지시 및 행위자를 규명하여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