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7월 23일
글 제목 : [소식] 박상학 대북전단 살포 고발 (고발장 전문)
국민주권당은 2025년 7월 22일 온라인으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래는 고발장 전문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며 외환 유치 행각을 벌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고발장
- 피고발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고발 취지
박상학은 대북 전단을 반복적으로 살포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데서도 박상학이 관여하였다. 박상학의 행위는 한반도 군사 충돌을 조장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외환 유치 범죄 행위이자,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위반 범죄 행위며, 국민의 생명·안전·존엄·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이므로 고발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025년 7월 3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선언을 하였다. 반면 박상학은 계속 살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상학이 그간 저지른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면 차후 대북 전단 살포 범죄 행위가 계속될 위험이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외환유치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박상학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시급하다.
이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을 고발한다.
- 범죄 사실
1) 박상학은 2024년 5월 10일, 6월 1일, 6월 6일, 20일 등 대북 전단을 수시로 살포하였다.
2) 납북자가족모임은 2025년 4월 27일 파주 임진각에서, 5월 8일 강원 철원군에서, 6월 2일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바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박상학이 관여하였다.
연합뉴스는 2024년 10월 6일 기사 「"남북 양측에 직접 호소"…납북자가족, 대북전단 공개 살포한다」에서 “최 대표는 전단 제작을 위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연합(대표 박상학)과 협력하고 있으며, 살포 당일에도 자유북한연합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보도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024년 10월 31일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는데, 이때도 박상학이 동행하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이 해상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2024년 11월 19일 속초해양경찰서를 방문하여 일정을 조율하였는데, 여기에도 박상학이 동행하였다.
이를 보면 박상학이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 전단 살포에 깊이 관여한 공범으로 보인다. 납북자가족모임이 2025년 4월 27일, 5월 8일, 6월 2일 대북 전단 살포한 것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혐의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경기도는 2024년 10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9조(벌칙)에 따르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명령 또는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함에도 박상학은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룡 등과 함께 위험구역 명령을 위반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하였다. 6월 2일의 경우 주민과 지자체의 제지를 우려해 비밀리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였다.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성공시키기 위해 행처를 은폐한 것으로 범죄의 고의성이 명백하여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할 수 있다.
② 외환 혐의
국경선을 두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경선 넘어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군사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다.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적대 행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2024년 한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을 때 북한은 오물 풍선을 살포하여 대응한 바 있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얻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조장하고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은 대북 전단 살포 후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면 경고사격을 하고, 북한이 대응사격을 하면 원점을 공격하는 전쟁 유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제99조(일반이적), 제100조(미수범),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경기도와 파주시, 지역 주민들은 대북 전단이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파주시 등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였는데, 박상학은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최성룡 등과 함께 지자체와 주민의 제지를 무시하고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특히 6월 2일 대통령 선거일 전날 대북 전단을 살포하였는데 남북 간 군사 갈등을 유발하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 형법 제2장에 규정된 외환의 죄는 최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최대 사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그만큼 국가 안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범죄다.
③ 항공안전법 위반
풍선에 달린 물품의 무게가 2kg이 넘으면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박상학 등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박상학 등은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무인자유기구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한 번도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이는 고의적인 위법, 범죄 행위이다. 「국제민간항공협약」과 그 권고에 따라 제정된 항공안전법은 비행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공중에서의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지키는 규약이다. 박상학은 항공안전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박상학 등은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의식한 듯 풍선에 매단 물체의 무게를 측정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진 촬영한 물품을 촬영 당시 그대로 풍선에 매달았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해당 사진은 박상학 등이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박상학 등이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대북 전단 살포를 자의적으로 강행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4에 따르면 고압가스 운반자는 시·군·구청장에 신원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운반차량은 각종 구조설비를 갖춰야 한다.
박상학이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한ㄷ.
- 마치며
박상학은 2025년 6월 17일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부가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현행법 준수를 요구한다는데 나는 참석하지 않는다. 통일부가 오라고 해도 가지 않는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이 위헌이라니까 이제 다른 법률들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당연히 우리는 좌파정권이든 우파정권이든 하던 일 계속 한다”고 하였다. 2024년 10월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도 “감옥에 가더라도 괜찮다”며 대북전단 살포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상학은 2025년 1월 28일 일본에 가서 드론을 이용해 조총련 본부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 일본으로부터 입굮을 거부당해 추방당하기도 하였다. 박상학은 국내외를 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박상학은 국민과 지자체의 외환 유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할 것을 공언하고 또 행동에 옮기고 있다. 박상학에 대한 처벌이 시급하다. 박상학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대한민국의 안위를 지키고 다시는 외환 유치라는 중범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법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2025년 7월 22일
경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