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8월 18일
글 제목 :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성명] 정당한 오세훈 낙선운동에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을 규탄한다!
오늘 검찰이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에게 2020년 총선에서 오세훈에 대한 낙선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하였다.
당시 구산하 공동위원장 등은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5총선!”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흩어져 1인시위를 했다.
그러던 중 오세훈 선거운동원이 1인 시위하던 사람들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여 소란이 일었다. 그리고 소란이 이는 와중에 오세훈이 현장에 나타났다.
검찰은 이 부분을 두고 선거운동 방해라며 징역형을 구형했다.
선거에서 금품 제공을 하면 안 되며 선거법을 준수하자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로서 불법의 소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피켓 문구를 문제 삼아 기소했다.
2022년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기소 근거로 든 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검찰은 해당 죄목을 삭제한 게 아니라 공소장을 변경해 혐의를 유지시켰다. 참가자들이 법 조항을 어겨서 기소한 게 아니라, 검찰이 기소하겠다고 정해놓고 법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검찰은 오늘 구형한 16명 가운데 8명에게 최대 2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8명에겐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례적으로 높은 구형이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억압하는 정치 탄압이다.
오세훈은 2019년, 2020년 추석과 설 명절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사람들에게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금품제공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검찰은 오세훈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금품을 제공한 오세훈에 대해선 기소유예하고, 금품제공을 하면 안 된다는 상식적인 목소리를 낸 국민을 구속하겠다는 것이 제대로 된 검찰인가? 오세훈의 명태균게이트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역시 정치검찰은 달라질 수 없으며 해체가 답이다.
정치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사법부는 마땅히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