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9월 10일
글 제목 : [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
[논평] 선거운동원 무죄 판결 환영한다. 윤석열과 용산경찰서가 유죄다
2024년 4.10 총선 당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국민주권당 구산하 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이 나왔다.
당시 용산경찰서는 구산하 후보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둘러싸더니 후보 활동을 촬영하고 있던 핸드폰을 강제로 탈취하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빼앗기지 않으려 저항하던 선거운동원을 강제 연행하더니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다.
경찰은 윤석열 경호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윤석열이 인근에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핸드폰으로 후보자를 촬영하는 것이 경호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죄를 지은 것은 윤석열과 용산경찰서(당시 호욱진 서장)다.
윤석열은 경호를 빙자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았다. 용산경찰서는 윤석열 심기 경호를 하며 선거운동까지 방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는 경찰이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고 있다.
용산경찰서는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검찰은 항소할 생각이라면 당장 멈춰야 한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과 경찰 등 권력기관의 반민주적 범죄를 청산하고 권력기관을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개혁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