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피고발인 조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 고발 취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45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미국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기에 고발함. - 범죄 사실 1)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주한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4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미국에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