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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성명·논평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13일(월)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관을 지을 때 맺은)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협정은 맺은 적이 없다. 한국은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에게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다.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기한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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