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 21.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청사를 사용료 지불 없이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한국의 소유다. 미국이 우긴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사용료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19,103,992,048원(약 191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45년째 체납한 임대료를 납부하라.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현 청사에서 즉각 퇴거할 것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미국 대사관에 명령한다.

미국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 청사를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 미국 간 불평등한 관계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국 국민은 미국의 날강도 같은 불법적 횡포를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청산할 것이다.


2025년 10월 2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