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5.

 

 

[논평] 재판중지법은 추진하는 것이 옳다


민주당에서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다 멈추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에 중단선언을 뒤집어 재개하면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 6월 “내 신상과 관련된 법안은 무리해서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했다고 한다.

국민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의 신상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다. 현 정부를 뒤집어 권력을 재탈환하려는 내란세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것이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였다. 장동혁 국힘당 대표는 “이제 전쟁이다”라며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내란세력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전쟁을 일으키고 국민을 학살하려 한 것이 정상인가? 해선 안 될 일을 했기 때문에 국민이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설마’하는 안일한 생각을 해선 안 된다. 내란세력은 재판을 재개할 것이다. 그것이 언제냐는 것이 남았을 뿐이다.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원래 취해졌어야 할 당연한 조치이다. 내란세력이 헌법을 제멋대로 왜곡하여 정권 찬탈을 노리는 지금 재판중지법으로 내란세력의 내란 지속 기도를 제압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5년 11월 5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