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2월 05일
글 제목 :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
사법부가 내란세력 보호에 여념이 없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가담자들은 혐의가 매우 뚜렷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았을 때 구속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고 있다.
지귀연은 전무후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다. 또한 지귀연은 실없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윤석열 측의 비위를 맞춰가며 접대하는 식으로 재판 진행을 한다.
윤석열이 석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귀연은 연말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1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다. 최후변론만 1월 5, 7, 9일 3일에 걸쳐 진행하겠다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렇게 되면 2월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며 윤석열은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 사법부도 검찰과 다를 바가 없다. 내란세력이 청산될 위기에 놓이자, 조희대 사법부가 민낯을 드러내고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로 나서고 있다. 주권자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다음 주까지 입법하지 않으면 시기가 너무나도 늦어지게 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소도 소 나름이지 내란범이 다 풀려나고 뒤늦게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역풍은 개혁을 안 했을 때 분다. 민주당은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사법부와 법조계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막기 위해 온갖 수를 쓰고 있다. 사법부는 5일(금)에는 전국법원장회의를, 8일(월)에는 전국법관회의를 연다. 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과 함께 여러 법관 명의로 반대 입장을 내어 내란특별재판부를 막아보려는 것이다.
전 변협 회장 등은 발의되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외부 인사가 법관 임명에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며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 제101조에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법관 임명에 대해선 법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외부 인사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은 헌법 그 어디에도 없다.
또한 헌법에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군사법원 외에 특별법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제한 조항은 없다. 오히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기로 되어 있을 뿐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위헌이다.
전 변협 회장 등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입법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은 궤변이다. 애초에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여 내란세력을 법대로 엄벌하였다면 국민이 뭐 하러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고 하겠는가.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에 동조하여 독립성을 저버리고 편파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내란세력을 단죄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확보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내란 청산은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청산을 완성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전 변협 회장 등 법조계는 사법부의 내란동조에는 침묵하면서 내란특별재판부는 기를 쓰고 반대하고 있다. 법조계 카르텔이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로 나선 조희대 사법부 엄호에 나서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정을 보았을 때 현재 법안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추천한 9명으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되도록 국회가 판사추천위원들을 선정하거나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빠르게 설치하는 것을 첫째 기준으로 두고 입법을 추진하되, 판사 임명에 대해서도 더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내란특별재판부를 빠르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국민주권당은 여의도에서 조희대 탄핵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기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