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1월 02일
글 제목 : [논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미 국무부 우려 표명은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최근 미 국무부와 당국자들이 우리 국회가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12월 31일(미 현지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이 표현의 자유 약화와 미국 기업의 이익 침해를 운운하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심각한 내정간섭이자 주권 무시 행위이다. 미 국무부는 즉각 사과하고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허위조작정보 및 불법가짜뉴스 유포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불법 정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그런데 미 국무부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법안에 대해 왈가왈부한단 말인가? 세라 로저스라는 미 당국자는 한술 더 떠, “민사적 구제 수단이 바람직하다”라는 훈수를 두기까지 했다.
미국이 전매특허처럼 내세우는 소위 ‘표현의 자유’는 내정간섭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혐오와 폭력까지 정당화하는 트럼프식 표현의 자유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또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 아래 타국을 압박하는 미 행정부가 실상 메타, 구글 등 미국 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타국 법령을 준수하며 사업하도록 관리하는 데나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고유한 주권 행사이다. 미국의 입법 주권 침해와 내정간섭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
2026년 1월 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