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1월 24일
글 제목 : [성명]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성명]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지난해 12월 2일 국회의원 32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날에는 923개 시민사회단체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에 대해 국힘당이 격렬히 반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법안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매체들의 반발 또한 거세다.
국힘당을 비롯한 내란 극우세력이 반발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 저들의 존립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토대로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내란 극우세력과 뿌리를 같이 하는 역대 독재 정권은 반공반북 색깔론 공세를 일삼음으로써 자기의 부패·무능한 본모습을 가리고,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국민의 자주·민주·통일에 대한 열망을 탄압해 왔다. 지금은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숱한 간첩 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일당은 그 토대 위에서 자기에 반대하는 국민과 야당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지목하고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내란을 일으키기까지 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과거의 어두운 역사 그리고 적폐 기득권 세력인 현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태생부터 문제다.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항거해 나선 14연대 소속 군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1948년 12월 1일 제정한 법이 국가보안법이다. 당시 이승만 정권이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치안유지법을 베껴 급조해 한시법으로 내놓은 것이 78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다.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역대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도, 이후 이어졌던 교류·협력 사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국가기관의 협조 아래 협력 사업에 나섰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남북 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새로운 희망을 그릴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높아진 국가 위상과도 맞지 않다. 국제사회는 국가보안법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권을 억압한다며 계속해서 폐지를 권고해 왔다. 국가보안법은 분단 체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반북 대결을 조장한다. 반북 대결의 끝은 전쟁이라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그 명칭과 상반되게 안보 위험 요소이자 국가 위상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구시대적 악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발전의 새 지평을 열자.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미국의 패권이 몰락하고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데 맞게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면, 사람의 사상·생각을 처벌하는 낡은 체제, 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필수적이다.
국가보안법의 굴레에 갇혀 지낸 지 이제 곧 80년이다. 더는 이 속박을 용인할 수 없다. 이제는 이념 대결의 구시대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나가자. 남북 관계 발전의 돌파구를 열자. 이것이 내란 청산,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싸우는 주권자 국민의 요구이다.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내란 극우세력의 무기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
2026년 1월 2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