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2. 11.

[논평] 김건희의 집사, 검사 무죄 준 법비들을 응징하자


김건희의 집사인 김예성이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모은 비리가 조희대 사법부에 의해 무죄가 되었다. 김건희에게 불법적으로 공천 청탁을 한 김상민 전 검사도 조희대 사법부가 면죄부를 주었다. 

이로써 김건희가 관련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김예성이 김건희 집사 노릇을 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김예성이 김건희 일가의 자산 관리를 하고 잔고 증명 위조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데도 사법부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김예성이 김건희의 영향력을 활용해 거둬들인 투자금이 184억이다. 김예성이 차명으로 이득을 챙기고 횡령까지 자기 마음대로 저질렀는데도 사법부는 무죄에다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김상민 전 검사가 1억 4천만원 상당의 고액의 그림을 김건희에게 바쳐 공천을 청탁한 죄에 대해서도 사법부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무죄를 주었다. 뇌물 그림이 김건희 오빠 김진우 집에 걸려 있었던 기간이 있으니, 김건희가 완전히 다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지어낸 것이다. 지귀연이 윤석열의 구속 기한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조희대 사법부가 김건희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김건희 지키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건희가 내란 수괴의 수괴라는 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법비들을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건희는 얼마 안 있어 풀려나게 될 것이다. 조희대 사법부는 탄핵이 답이다.


2026년 2월 1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