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3월 11일
글 제목 : [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논평]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는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 2019년 불철저한 검찰개혁이 남긴 후과를 잊지 말자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에는 검찰 수사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장치들이 수두룩하다.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꾼 것일 뿐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추진단을 사실상 검찰에 맡겼기 때문이다. 법안 마련 책임자가 검사였으니 말해 무엇하겠는가.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교묘하게 쪼개기로 나누어져 있다. 오히려 검사의 권한이 더 강화되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 놓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지상명령이었다.
검찰이 독점한 수사권, 기소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 왔는지 정부여당은 모르는가? 대한민국 검찰만이 가진 특권인 수사 기소권의 독점과 정치검찰의 독재가 결국 윤석열의 내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외면할 것인가? 불철저한 검찰개혁으로 시작된 비극, 2019년의 악몽이 재현되어야만 알겠는가?
경찰 수사권의 비대가 걱정되면 검찰이 기소 여부로 견제하면 그만이다. 이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논리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수술 집도 계획을 세운 이는 바로 우리 국민이었다. 정부여당은 집도 계획대로 수술을 집행하면 그만이다.
검찰의 특권을 없애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조작검사들은 처벌하고, 직분으로 쥐어준 기소권을 검사들이 원칙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을 철저히 개혁하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판단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6년 3월 11일
국민주권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