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3. 23.



[논평] 주한미군 또 우리 국민 폭행. 우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지난 22일, 홍대의 한 클럽에서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정작 우리 공권력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체포 직후 가해자가 미군 헌병대에 고스란히 인계되었기 때문이다.

자국민이 폭행을 당해 쓰러졌는데도 우리 경찰이 가해자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의 이면에는 낡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있다.

현재 한미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간 등 일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미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미군 측이 유지하게 하는 이 독소조항 때문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신병 확보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나 재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주한미군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치외법권’ 천국인 셈이다. 전 세계 어느 주권 국가를 가보아도,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토록 무참히 짓밟고 사법 주권을 훼손하는 불평등한 조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법 앞의 공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주는 지금의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폭행 사건을 저지른 주한미군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법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데 착수하자!

2026년 3월 2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