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3월 26일
글 제목 :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지난 2026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이는 2022년 대법원이 기지촌 운영을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유린’으로 확정한 판결에 따른 뒤늦은 인정이자, 피해 생존자들이 일궈낸 역사적 결실이다.
그러나 비극의 또 다른 몸통인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기지촌은 한국 정부만의 산물이 아니다. 미군은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한 구조적 설계자이자 최종 관리 주체였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미국의 위선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군내 인종 갈등 해결을 위해 여성을 소모품으로 이용한 조직적 범죄를 인정하라!
당시 주한미군 사령부는 군 내부의 흑백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 여성들을 인종별로 강제 배분하고 관리했다. 여성의 몸을 사기 진작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취급하며 성착취를 정당화한 것은 명백한 미군 당국의 조직적 범죄다. 미국은 더 이상 ‘개별 장병의 일탈’이라는 궤변 뒤에 숨지 말아야 한다.
2. ‘몽키하우스’와 ‘출입금지’라는 강압적 수단으로 기지촌을 통제한 운영 주체로서 사죄하라!
미군 당국은 성병 감염자로 지목된 여성들을 ‘몽키하우스’에 가두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여하는 등 반인권적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또한 ‘출입 금지’라는 막강한 행정 권한을 휘둘러 기지촌 전체를 철저히 통제했다. 미국 정부는 관련 기밀 기록을 즉각 공개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3. ‘주권 면제’라는 법리의 장벽 뒤에 숨지 말고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다하라!
미국은 ‘외국 정부는 타국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논리와 SOFA 협정 뒤에 숨어, 117명의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석에 앉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앞에 미국은 주권면제라는 낡은 방패를 버리고 법정에 나와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
정부의 공식 사과는 끝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다. 기지촌 성착취는 한미 양국이 공조하여 저지른 국가 범죄다.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면,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미국 정부의 사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피해 생존자들의 평균 연령은 이제 80세를 넘겼고, 허락된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이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3월 26일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