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7월 09일
글 제목 : [논평] 5·18 모욕을 단죄해야 내란도 청산할 수 있다

“5·18이 성역화됐다”라며 배재고 선수단의 5·18 모욕을 옹호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권고로 사퇴하기는 했지만, 끝까지 반성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다.
박성훈 국힘당 수석대변인은 역사를 성역화하여 숙청의 칼을 겨눈다며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극우 논객 조갑제는 “민주국가에 성역은 없다”라며 이번 사태를 ‘광주 대 비광주’의 싸움으로 비화시키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장동혁을 비롯한 국힘당 인사들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내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촉발된 5·18 모욕 움직임을 활용하여 “스타벅스 들고 투표장으로 가자!”와 같은 선동을 일삼았다.
저들은 지금도 극우 세력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5·18 모욕 행위를 활용하며, 관련 상황을 이재명 정부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 5·18정신을 지키는 것과 내란세력 청산이 다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5·18을 모욕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이 곧 내란 청산이고, 내란 청산이 곧 5·18정신의 수호이다.
1997년 국립5·18민주묘지가 조성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5·18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데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5·18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우선 5·18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5·18을 모욕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5·18 모욕 처벌법」을 빠르게 제정해야 한다. 모욕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사태 당시, 정청래 민주당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5·18 조롱 처벌법’을 지방선거 직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6·3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한 달이 훌쩍 지났다. 공언대로 처리했다면, 이번 논란에 대처할 법적 기준이 분명히 마련됐을 것이다.
초중고생 5·18 교육과 고위공무원단 및 군경 간부들의 5·18묘역 참배를 제도화하자. 이를 통해 5·18 모욕을 막고 5·18정신을 온전히 계승할 수 있으며, 내란의 재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5·18을 조롱, 모욕, 폄훼하는 일체의 시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국회는 더이상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