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0.

 

국가정보원이 12.3 계엄 당시 이른바 ‘안보 위해 세력’ 수백 명의 명단을 준비하며 내란에 적극 동조한 정황이 종합특검 수사로 드러났다. 상당 기간 각계 인사들을 불법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명단은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와 함께 준비됐다. 이 보고서에는 비상계엄하에서 윤석열의 긴급 명령을 통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명단에는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등 윤석열 탄핵 투쟁에 앞장섰거나 적극적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그러니 이 명단은 계엄 선포와 동시에 명단에 오른 대상을 소위 ‘수거 및 처리’하기 위한 ‘살생부’나 다름없다. 국정원이 내란에 적극 동조한 것이 드러난 만큼 국정원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엄벌해야 한다.

해당 국정원 보고서가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 자체도 심각한 문제다. 이는 12.3내란이 전쟁을 상정하고 기획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내란·외환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자 한 내란세력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또한 이번 국정원 문건의 폭로는 ‘노상원 수첩’이 내란 음모의 핵심 물증임을 추가로 입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정원의 보고서 및 명단과 노상원 수첩에 적힌 주요 인사 ‘수거 및 처리’ 계획은 상당 부분 겹치거나 상호 유기적으로 연동돼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 끼치게 한다. 

지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에서 지귀연은 ‘조악하다’라는 이유로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 살생부, 대국민 학살극을 모의한 결정적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증거로 조차 채택하지 않는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내란 단죄가 불가능하다. 내란 재판이 대법원 최종심에 이르기 전에, 내란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2026년 7월 10일 
국민주권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