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25.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 구제와 대북 전단 살포 방치 행위에 대한 징계,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24일 대통령실에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대표 청원인은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에 거주하는 이성호 국민주권당 경기도당 위원장이며, 그 외 39명이 청원인으로 함께합니다. 


* 헌법에는 국민이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제도 개선 등을 국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청원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청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 구제와 대북전단 살포 방치 행위에 대한 징계,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일부 탈북자들이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연이어 살포하고 있고, 북한은 이에 대해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차량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택가, 농지 등에 떨어져 생활과 경제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안보 불안으로 관광객이 감소해 이 지역의 자영업자, 상인들은 큰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남북간의 긴장, 충돌 상황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피해를 받고 있지만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들의 생명, 재산 상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국방부, 군과 경찰 등 정부 기관이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포괄적으로 책임져야 할 대통령실이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합니다.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 관계 기관의 책임자, 관련자들을 처벌, 징계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촉구, 청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