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6.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동훈식 제3자 특검법을 수용해선 안 된다.

특검에서의 핵심은 ‘누가 수사하는가’이다. 누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지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특검을 성공시키고자 한다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누가 수사해도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수사해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특검을 할 필요도 없이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만으로도 진상이 규명되었을 것이다. 아무나 수사해서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특검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장 조희대는 박근혜의 뇌물죄와 강요죄도 무죄라고 소수 의견을 낸 자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검은 흐지부지한 수사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끝나게 될 위험성이 크다. 

채 해병 특검법을 두고 물러서야 하는 것은 야당이 아니다. 특검법 거부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다. 그러니 한동훈도 제3자 특검법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야당들은 국민을 믿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여야 한다.

그와 함께 상설특검을 활용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보완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국회 운영규칙을 개정하면 상설특검을 개혁적인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목표는 특검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특검을 원칙적으로 관철하여 채 해병의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

2024년 8월 16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