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27.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는 5월 16일 공개질의를 한 데 이어서 수협중앙회에 납북자가족모임과의 관계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데 대한 정보공개 청구


납북자가족모임이 국가중요시설로 군의 보호를 받는 수협중앙회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입주해 있습니다. 등기 상 납북자가족모임의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며 수협중앙회 건물의 사무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기도 합니다.

수협은 공적 기관으로 세금이 투입되며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① 납북자가족모임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입주한 일자

② 민간단체가 국가안보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법령 근거 ▲사무실 입주를 신청 또는 지시한 자 ▲승인 과정 ▲납북자가족모임 구성원이 수협중앙회 건물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위하여 보안상 취해진 조치의 내역

③ 납북자가족모임의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지불 여부와 그 내역(5년치)
 - 수협중앙회가 지원 시 ▲임대료 ▲관리비(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기타 지원 등 지원 내역(5년치)과 지원을 결정한 과정·근거·사유*
*사유란 구체적으로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서 업무관련성이 없는 수협중앙회가 왜 지원을 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④ 수협중앙회 건물에 납북자가족모임 외에 다른 외부 단체, 회사 및 개인이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 있다면 해당 입주 단체, 회사 및 개인의 목록

2025년 5월 27일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