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9월 03일
글 제목 : [논평] 정보공개 거부..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논평] 정보공개 거부..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국방부에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이 내란, 외환 관련 계획 작성과 실행한 것 ▲ 위 계획, 실행을 지휘한 지휘관 명단과 내란 이후 그들에 가해진 처분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8월 28일 ▲개인정보이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군 인사 조치는 공개된 정보다. 또한 군이 내란을 일으킨 것이야말로 국가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 내란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그런데 내란 가담자인 군이 개인정보와 국익을 핑계로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길 거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국방부는 8월 28일 군 인사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 지적에 따르면 “정치인 체포조 지원을 위한 명단 작성에 관여한 인물” 등이 진급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한다. 국방부가 군 내 내란세력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외환 유치와 내란에 가담한 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다. 군에서 퇴출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내란 가담자(혐의자)를 진급시키는 등 내란 청산에 미온적인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군 내 내란세력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3일
국민주권당
정보공개 청구 및 국방부 답변
■ 정보공개 청구서 전문 : https://jugwon.kr/967
■ 국방부 답변 주요 내용
○ 비공개 내용
비공개 근거 조항 :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청구 내용
- 내란과 외환을 계획하고 실행한 지휘관 명단과 처분의 공개 등
○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공개합니다.
-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 사유:
1)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제3자에게 제공 불가능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 국방부 답변 전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