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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 지원을 중단하라
[논평]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 지원을 중단하라국민주권당이 5월 27일 수협중앙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6월 5일 회신하였다. □ 답변 내용 납북자가족모임은 수협중앙회 건물에 2001년 8월 10일 입주하였다. 수협중앙회는 “미 귀환자 중 어선원이 절대다수(487명 중 어선원 436명)를 차지하고 있는 어업인과 관련된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납북자가족모임에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지원 규모에 대한 물음에 수협중앙회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부동산 소유주로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수협중앙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을 어떤 근거와 절차로 입주 결정하였는지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 질문을 한 까닭은 수협중앙회 건물은 어선 통신체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