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6.

 

[논평]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 지원을 중단하라


국민주권당이 5월 27일 수협중앙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6월 5일 회신하였다.

□ 답변 내용

납북자가족모임은 수협중앙회 건물에 2001년 8월 10일 입주하였다. 

수협중앙회는 “미 귀환자 중 어선원이 절대다수(487명 중 어선원 436명)를 차지하고 있는 어업인과 관련된 단체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납북자가족모임에 사무실을 제공하였다고 하였다.

지원 규모에 대한 물음에 수협중앙회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고 부동산 소유주로서 결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수협중앙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을 어떤 근거와 절차로 입주 결정하였는지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 질문을 한 까닭은 수협중앙회 건물은 어선 통신체계가 있어 국가중요시설로 분류되며 군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건물에 입주하기 위해선 관계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안상 조치가 필요하리라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국민주권당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납북자가족모임 사무실을 방문하려 하였으나, 보안을 이유로 건물 출입을 가로막힌 바 있다.

□ 논평

이상 수협중앙회의 답변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다.

1. 수협중앙회가 답변을 충분히,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2. 수협중앙회는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현재 납북자가족모임은 가족에 대한 소식지를 보낸다는 명목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이는 어업과 관련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협중앙회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납북자가족모임은 어업인의 입장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니다.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국가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단체다.

3) 납북자가족모임은 경기도가 위험 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여 실정법을 위반하였다. 그 외에도 정부가 여러 이유로 불법성이 있다며 자제를 요청,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대북 전단을 재차 살포하고 있다.

윤석열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전쟁을 유도하려 하였다. 전쟁 유도 주요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대북 전단이다. 

드러난 바에 따르면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29일 방첩사는 대북 전단 살포 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면 첫째로 경고 사격을 한 뒤 둘째로 북한에서 대응 사격을 할 경우 원점을 타격하라는 대응 방침을 군에 전파했다.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대북 전단 살포가 윤석열이 내란을 감행하는 데서 주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협중앙회가 사실상 국민 혈세를 들여 대북 전단 살포를 돕고 있는 셈이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5년 6월 16일
국민주권당